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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의 판례법과 범죄 이사회<심포지엄 종합토론 영한번역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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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편지, 일기, 초청장, 연하장, 3분 스피치 등
작성자 researcher
작성일 2016/05/09
ㆍ조회: 3268      
고등법원의 판례법과 범죄 이사회<심포지엄 종합토론 영한번역 54
 
[종합토론 54][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373<학술영한번역](438)[설문지번역][착한 가격 최상의 번역 서비스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Particularly attention is however given to the case law of the higher regional courts and those cases in which in the view of the criminal senate the acceleration principle was breached by the public prosecution office of the court.  With the consequence which is frequently unfortunate for the judiciary that the accused must be released.  I would like to point out several recent rulings in which a major reason was denied which could have justified continued pretrial detention.  For instance agreements with expert witnesses were not made as to the deadline within which an expert report is to be drafted, or more than three months were waited before setting the date for a main hearing, or duplicate or multiple filings were created leading to delays in inspection of the files, or several months pause in the investigations with no recognizable reason. 

[한국어 번역문]
 
그렇지만, 피고는 반드시 석방되어야 한다는 재판부에 대하여 빈번하게 일어나는 불운한 결과 때문에, 고등법원의 판례법과 범죄 이사회의 관점에서 가속 원칙이 법정의 검찰청에 의하여 위배된 그러한 사건에 특별한 주의를 하게 됩니다. 저는 중요한 이유가 거부된 그리고 지속되는 공판 전 구금을 정당화 할 수 있었던 몇몇 최근 판결에 대하여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가적인 증인과의 동의가 전문적인 보고서가 기초되어야 하는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3개월 이상이 주요 심리 일자가 정해지기 전까지 기다려 주지 않았거나, 이중 혹은 다중 서류 처리가 파일 심사 지체에 이르게 하였거나, 인식할 수 없는 이유로 수사의 몇 개월간의 정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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