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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를 당한 자의 범행 혐의<심포지엄 종합토론 영한번역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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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편지, 일기, 초청장, 연하장, 3분 스피치 등
작성자 researcher
작성일 2016/05/09
ㆍ조회: 3074      
기소를 당한 자의 범행 혐의<심포지엄 종합토론 영한번역 41
 
[종합토론 41][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360<학술영한번역](425)[소설번역][영어 에세이ㆍ논문 달인 만들기 프로젝트 전종훈 언어연구소][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Now to the details.  Pretrial on remand detention may only be ordered if the accused is strongly suspected of committing a criminal offense and there are also grounds for arrest.  The key provision is section 112.  The grounds for arrest are exhaustively listed in sections 112 and 112-A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I think they are just the same as in the US.  They consist of risk of flight, risk of evidence being tampered with, and risk of commission of further offenses.  The less serious offenses, offenses punishable only by imprisonment up to six months or by a fine up to 180 daily unit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which in any cases is always to be complied with old cases requires that arrest for risk of tampering with evidence is ruled out by law from the outset.  And in case of risk of flight, is conditional on further special requirements.  That’s 113.  Considering restrictions applying remand detention.

[한국어 번역문]
 
이제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만일 기소를 당한 자의 범행 혐의가 강하며 또한 체포를 위한 근거 사항이 존재한다면, 공판 전 재구금을 명령할지도 모릅니다. 중요 규정은 112절입니다. 체포 근거는 형사소송법 112절 및 112-A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조항은 미국의 경우와 유사합니다. 이들은 도주의 위험, 증거 조작의 위험, 추가 범죄 행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각성의 정도가 덜한 범죄는 최고 6개월의 금고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 최고 180일 단위의 벌금형을 가리킵니다. 어느 경우든지 구 사건으로 정리될 수 있는 균형의 원칙은 증거 조작의 위험으로 인한 체포는 처음부터 법에 의하여 제외됩니다. 도주 위험의 경우에는 추가 특별 필요 사항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113절입니다. 재구금에 적용되는 제한에 대한 고려 사항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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