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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전 구금이 실제로 예외적으로만 집행<심포지엄 종합토론 영한번역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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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연구자료, 연구발표, 서평, 작품 감상문, 평론 등
작성자 researcher
작성일 2016/05/09
ㆍ조회: 3272      
공판 전 구금이 실제로 예외적으로만 집행<심포지엄 종합토론 영한번역 44
 
[종합토론 44][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363<학술영한번역](428)[소견서번역][영어 에세이ㆍ논문 달인 만들기 프로젝트 전종훈 언어연구소][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Now some fundamental statistics, statistic surveys show that pretrial detention is only executed exceptionally in practice.  The number of convicts who had previously been in pretrial detention fell from 1998 to 2008 from 40 thousand to 29,500.  In the same period the percentage who had been in pretrial detention prior to their conviction fell from 4.1% to 3.3% as against the total number of convicts about 900 thousand.  For this end, it is necessary to know that criminal fines are imposed in good 80% of cases of convictions.  Roughly 13% of convictions are accounted for by prison sentences, suspended on probation and only 6% of convicts are sentenced to executable prison sentence.  The risk of flight is highly prominent among grounds for arrest. More than 90% of offense are customarily based on flight or risk of flight.  This ground for arrest is followed by the risk of tampering with evidence for almost 4%.  Fewer than 2% of warrants of arrests are based on the ground for arrest of the risk of commission of further offenses in accordance with section 112-A as just mentioned.  Concerning the duration of pretrial detention, pretrial detention focuses on a duration of detention of up to one month.  The share of this group among convicts of pretrial detention was previously always approx 35%.  In each case about 22 and 24% of the convicts who have been in pretrial detention are in pretrial detention for more for between one and three months and between three and six months respectively. Pretrial detention in more than 6 months is only executed in one case in 5, that means 20% of cases.  Also in this group, the focus is on those that have been in pretrial detention for shorter period that is between 6 months and one year.  Most members of this group are currently convicted of drug related offenses.  Roughly 30% of persons who are on pretrial detention for more than one year belong to this group.  The duration of pretrial detention in the above cases will be linked in most instances to the high sentence expectation in these crimes. 
 
[한국어 번역문]

이제 기본적인 통계로 들어가겠습니다. 통계 조사는 공판 전 구금이 실제로 예외적으로만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대략 90만 명의 총 기결수에 대하여 1998년 2008년까지 이전에 공판 전 구금을 당한 죄인의 수는 4.1%에서 3.3%로 감소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형사 벌금형이 유죄 판결 사건의 양호한 80%에 선고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죄 판결의 대략 13%가 집행 유예의 금고형이 차지하고, 유죄 판결의 6%만이 실행 가능한 금고형에 선고되었습니다. 도주의 위험은 체포 근거 가운데 가장 두드러집니다. 90% 이상의 범죄가 관례적으로 도주 혹은 도주 위험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체포 근거는 거의 4%의 증거 조작의 위험보다 앞서 있습니다. 영장 발부의 2% 이하는 언급한 바 있는 112-A절에 근거하여 추가 범행 위험의 체포에 대한 근거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공판 전 구금 기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판 전 구금은 최고 1개월의 구금 기간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판 전 구금의 용의자 가운데 이러한 그룹의 비율은 이전에는 항상 대략 35%였습니다. 각 사건에서 공판 전 구금을 경험한 용의자의 대략 22%와 24%가 각각 1개월에서 3개월간 그리고 3개월에서 6개월간 공판 전 구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6개월 이상의 공판 전 구금은 사건의 20%를 의미하는 5의 한 사건에서만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룹에서, 6개월에서 1년간 더 짧은 기간에 대한 공판 전 구금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그룹의 대부분은 현재 마약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1년 이상의 공판 전 구금인 대략 30%의 용의자가 이 그룹에 속합니다. 위의 사건의 공판 전 구금 기간은 이러한 범죄에서 높은 양형이 예측되는 대부분의 경우와 연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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