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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명령 재조사<심포지엄 종합토론 영한번역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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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esearcher
작성일 2016/05/09
ㆍ조회: 3063      
구금 명령 재조사<심포지엄 종합토론 영한번역 48
 
[종합토론 48][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367<학술영한번역](432)[일본어작문][착한 가격 최상의 번역 서비스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If the accused person who does not have defense council neither requests a review of the detention order nor submits a complaint, a review of detention order is to take place ex afficio in accordance with section 117 subsection 5.  In accordance to section 121 subsection 1 the admissible total duration of pretrial detention for the same criminal offense is basically restricted to 6 months.  As long as no sentence has yet been handed down entailing deprivation of liberty, this period may only be exceeded in extreme exceptional cases and only after a ruling by a higher regional court.  If the particular difficulty of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s or another important reason do not yet permit a judgment to be handed down and justify the duration of detention.

[한국어 번역문]

만일 변호사가 없는 피고가 구금 명령의 재조사를 요청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구금 명령 재조사는 117절 5조에 의거하여 일어나는 ex afficio(라틴어) 것입니다. 121절 1조에 의거하여 동일한 범행에 대한 재판 전 구금의 인정되는 총 기간은 기본적으로 6개월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유의 파생을 수반하는 양형이 아직까지 선고되지 않는 이상, 만일 수사나 또 다른 중요한 이유의 규모가 가지는 특별한 어려움이 아직까지 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구금 기간을 정당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기간은 극히 예외적인 사건에서만 고등법원이 선고한 판결 이후에만 초과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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