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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형사소송법의 구속요건<심포지엄 종합토론 영한번역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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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esearcher
작성일 2016/05/09
ㆍ조회: 3134      
독일형사소송법의 구속요건<심포지엄 종합토론 영한번역 61
 
[종합토론 61][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380<학술영한번역](445)[사양서번역][외국어 문서 작성 컨설팅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 질문자2

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가요?
 
○ 진행자

5분이라고 하네요.
 
○ 질문자2

제가 5분 동안 질문하는 겁니까, 아니면 답변까지 포함해서 5분입니까?

저의 질문과 답변까지 포함해서 5분입니까?
 
○ 진행자

다 포함해서 5분이라고 하네요.
 
○ 질문자2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2분 동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Eberhard Siegismund 부국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어제 좋은 만찬이었다는데 참석하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독일형사소송법의 구속요건에, 범죄에 대해서 상당한 혐의가 있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 혐의의 4가지 중에서 수사절차를 개시할 때의 혐의하고, 또 법원에 공판개시를 할 때 이 혐의하고, 또 구속에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혐의하고, 또 유죄 판결할 때의 혐의하고 다 다르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단순한 혐의, 또는 상당한 혐의, 또는 충분한 혐의, 또는 충분한 확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3번과 4번, 그러니까 공판개시 요건으로서의 혐의와 그 다음에 유죄판결 혐의로서의 혐의와의 사이에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인지, 어느 쪽이 더 가까운 것이라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실무경험을 가지고 계신다고 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소한 감이라도 감 정도라도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도망의 염려가 약 95% 넘는 구속기준이 된다고, 구속사유가 된다고 하셨는데, 도망은 유인요소 억제요소가 있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도망의 요소에 대해서 어느 한 요소가 그것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는 기준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도식적인 판단은 불가능하다, 또 기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인데요. 또 한편, 이게 법관한테는 재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도망의 염려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관이 종국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재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편차를 유발하고 편차는 또 다른 측면에서 그 재판 받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선고하는 검사나 아니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나 피의자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 진행자

이 두 가지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Can you answer these two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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