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글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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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재범의 위험<프랑스 양형실무 영한번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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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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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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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상이한 처벌 범위<독일 양형실무 영한번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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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
201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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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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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아동 성적 학대<일본 양형실무 영한번역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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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
201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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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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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양형 자유 재량권을 제약하고 통제하기 위한 영국 사법부<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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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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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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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마지막 질문<프랑스 양형실무 영한번역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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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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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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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독일의 상황<독일 양형실무 영한번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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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
201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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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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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양형은 특히 수많은 세간의 이목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습니다<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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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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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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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각각의 양형 요인의 중대성을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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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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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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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자문 위원회를 도입<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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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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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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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한 아이가 상해 없이 성폭행 당한 사건<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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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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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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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가이드라인에 정리된 모든 요인의 목록<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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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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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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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내무 장관에 부여된 법정 규정<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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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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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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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노동당 정부의 지원<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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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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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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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수백 개월의 양형이 선고<미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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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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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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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양형 위원회<미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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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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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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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특별 검사<프랑스 양형실무 영한번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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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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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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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법률 위반이 가이드라인 체계 내에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결정<심포지엄 개회식 영한번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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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
201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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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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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갱생의 중요한 보장<프랑스 양형실무 영한번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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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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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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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첫 번째 소송의 양형<일본 양형실무 영한번역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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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
201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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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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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항소 법정은 첫 번째 소송의 판결을 존중<일본 양형실무 영한번역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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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
201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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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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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가정에 근거한 상황<일본 양형실무 영한번역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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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
201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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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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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스스로의 방식으로 해야 할 필요<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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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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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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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심포지엄에 참가<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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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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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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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3개의 독자적인 부문, 즉 독립적인 정부 부문<심포지엄 개회식 영한번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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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
201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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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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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양형 지도 회의<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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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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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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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정당의 대표가 양형 위원이 되는 데<심포지엄 개회식 영한번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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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
201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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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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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평가의 근거는 범죄자의 유죄<독일 양형실무 영한번역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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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
201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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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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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선고된 양형<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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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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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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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가이드라인이 어떤 의도적이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가?<미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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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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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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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기술적인 체계를 사용하는 데에 따르는 단점<미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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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
201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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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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