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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개인ㆍ그룹 과외 (1) 학생비자 영국으로 학업을 결심하는 학생들의 경우 6개월 이하의 단일 학업코스는 학생비자 없이 방문 비자/체류 허가로 영국에서 공부할 수 있으며, 학업 기간이 6개월을 넘을 경우는 학생비자가 요구된다. 만 13세 이하의 학생일 경우 별도의 구비 서류가 있어야 하며 부모님 동반 혹은 학교의 가디언 보증이 필요하다. (2) 체류허가증 제도 영국에서 6개월 이상 학업을 할 예정인 학생들은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체류허가증(Entry Clearance)을 반드시 받고 나가야 한다. 이것을 체류 기간을 보장해 주는 Residence Permit으로 자국 내에서 미리 사전 심사를 받아 영국 입국 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제도이다. 여권과 함께 이미 받은 체류허가증을 입국 심사관에게 보여 주면 심사 후 학생비자를 발급해 준다. 만약 수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체류허가증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입국 시 심사관에게 여권과 입학허가서만 보여주면 단기 체류비자를 발급해 준다. 체류허가증 신청 시 6개월 이상의 입학 허가서 원본, 인지대, 본인 신원관련 서류와 재정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재정보증인이 주민등록등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호적등본을 번역하여 공증을 받은 후 원본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현지에서 학생비자를 연장하려면 영국 이민국(Home Office)에 우편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우편 접수 시 255파운드의 비용이 소요되며, 방문 접수 시 500파운드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연장을 하려면 적어도 체류기간 만료일 2달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우편 접수의 경우 3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