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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개인ㆍ그룹 과외 아일랜드에서의 학생비자는 'C 학생비자'와 'D 학생비자'로 나눠지며, 'C 학생비자'의 경우는 3개월 이하 기간동안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하는 경우 취득하며, 90일 이상 유학이나 어학 연수를 하는 경우는 'D 학생비자'를 취득하여야 하며 유학기간에 따라 학생비자 신청을 통해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체류기간연장은 아일랜드 입국 후, 3개월이 지나가기 전에 현지 The Garda National Immigration Bureau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요구되며 아일랜드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는 이민국 정보와 체류 연장에 필요한 학생비자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학생비자 구비서류 • 여 권 : 유학만기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의 잔여 유효기간이 요구됩니다. 여권이 바뀐 경우최초 입국시 여권도 함께 준비해야 합 • 학교의 입학허가서 원본 • 수업료 납부 영수증 : 대부분 입학허가서에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 의료보험가입 증명서 • 숙소 증명서 • 재정 증빙 서류 • 아일랜드 출국 항공권 (2) PPSN 받기 PPSN이란 Personal Public Service Number의 약자로 우리나라의 주민번호와 비슷한 개념이며, 일종의 Tax File Number입니다. 합법적인 아르바이트를 위해선 필히 발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만약 PPSN이 없을 시에는 세금을 50%이상 내야 합니다. 하지만 PPSN이 있으면 20%의 세금을 내게되고 귀국시에는 100%환급 가능합니다. PPSN은 아일랜드의 Social Welfare Office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각 지역마다 사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사무실에 신청을 하고 신청시에는 여권과 함께 현재 거주지 증명을 해야합니다. 간단한 레터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