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어 개인ㆍ그룹 과외 호주의 학생비자는 어학연수일 경우 학비를 낸 기간만큼 발급해 준다. 3개월치 학비를 내었으면 4개월짜리 비자, 6개월치를 내었으면 7개월짜리 비자를 발급해 준다. 1개월 정도의 여유만 주고 비자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처음에 목돈이 없어서 짧은 기간 동안의 비자를 발급 받은 사람은 현지에서 학생비자 기간을 연장할 때 많은 돈과 시간이 낭비된다. • 관광비자: 관광이나 3개월 미만의 연수를 위한 비자: 별도의 비자신청이 필요 없음 • 학생비자: 3개월 이상의 학업을 목적으로 발급 받는 비자 (1) 학생비자 구비서류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 여권용 사진 1매 - 비자신청서 157A - 영문 재학 또는 휴학 증명서, 영문 성적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비자 신청비(340,000원) - eCOE(입학확인서) - 신체검사 확인서 - 호적등본 - 영문 은행잔액증명서 (2000만원이상) - 체크리스트 (2) 신청방법과 발급기관 주한 호주 대사관에 우편으로 접수한 후,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소요. (3)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후, 병원에서 바로 대사관으로 전송. 신체검사신청양식은 각 병원에 비치. ※ 신체검사시 필요한 서류 : 여권 여권용 사이즈 사진 2매 + 검사비 • 부산 침례병원 (051-580-1313, 051-580-1251),9) • 부산대병원 (051-240-7890) • 서울 세브란스병원 (02-2228-5808,9) • 강남성모병원 (02-590-1114, 02-590-2900) • 여의도성모병원 (02-3779-1521, 02-3779-1114) • 종로 하나로의료재단 (02-732-3030, 02-723-7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