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어 개인ㆍ그룹 과외 일본은 의료비가 비싸므로, 국내든 일본에서든 꼭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외국인유학생 의료비 보조제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유학생은 의료비의 30%를 부담하게 되나,「유학」재류자격취득자는(재) 일본국제교육협회가 실시하는 외국인유학생의료비보조제도에 의해 한층 부담이 경감된다.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80%를 (재)일본국제교육협회가 보조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유학생은 의료비 전체의 6%만 부담 하면 된다.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유효기간의 복수 여권을 발급) • 적용조건 ① 재류자격이「유학」인 자. ②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자. ③ 보험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것 ④ 보험증과 외국인유학생의료의뢰서(AIEJ의 서류. 학교에 비치)를 병원 창구에 제출할 것 • 질병 혹은 사고시 ① 국민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의료기관에 간다. ② 의료비의 30%를 지불하고 영수증을 꼭 받는다. ③ 학교의 담당과(국제교류센터 및 유학생과)에 의료비보조신청서와 영수증을 제출한다. ④ (재)일본국제교육협회에서학교로 본인이 지불한 의료비의 8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⑤ 학교에서 의료비 보조금을 수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