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양형을 완화시키는 요인<미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28 | researcher |
|
|
|
형사소송법<일본 양형실무 영한번역 6 | researcher |
|
|
|
검찰 및 사법부 내의 양형 기준 및 구속 기준<심포지엄 개회식 영한번역 2 | researcher |
|
|
|
양형이 비율<일본 양형실무 영한번역 40 | researcher |
|
|
|
구형과 양형 사이의 차이<프랑스 양형실무 영한번역 28 | researcher |
|
|
|
더 많은 형사 사건의 경험이 있는 판사<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58 | researcher |
|
|
|
8개의 강화 요인과 소수의 완화 요인<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13 | researcher |
|
|
|
잠정적인 예방 구류로 선고된 양형<독일 양형실무 영한번역 34 | researcher |
|
|
|
예측성과 판사의 자유 재량권<심포지엄 종합토론 영한번역 8 | researcher |
|
|
|
양형의 법정 가이드라인을 도입<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23 | researcher |
|
|
|
형사 피고의 양형 체계와 양형 구조<미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1 | researcher |
|
|
|
보완처분, 예방적 구금<독일 양형실무 영한번역 33 | researcher |
|
|
|
공무 집행 방해죄<독일 양형실무 영한번역 27 | researcher |
|
|
|
특수한 부패, 즉 뇌물 수수<일본 양형실무 영한번역 28 | researcher |
|
|
|
피해자 유괴 혹은 성적이나 가학적 행위의 중요도<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31 | researcher |
|
|
|
피고는 우발적인 살인죄로 기소<미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30 | researcher |
|
|
|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검사에게 부여<미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54 | researcher |
|
|
|
음주 운전으로 인한 과실 치사<미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71 | researcher |
|
|
|
토론 시간<독일 양형실무 영한번역 24 | researcher |
|
|
|
가중 폭행죄에 대하여 우리의 가이드라인에 가장 잘 해당<미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70 | researcher |
|
|
|
양형의 일관성<프랑스 양형실무 영한번역 9 | researcher |
|
|
|
양형 위원회가 승인한 양형<미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23 | researcher |
|
|
|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된 사건<일본 양형실무 영한번역 47 | researcher |
|
|
|
양형 제도와 이후 살인자 가석방<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25 | researcher |
|
|
|
양형 실무에 관하여 정말로 문제<프랑스 양형실무 영한번역 12 | researcher |
|
|
|
가이드라인이 2004년에 시험 프로그램으로 실시<미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35 | researcher |
|
|
|
구체적인 형량에 대하여 상의하는 체계<심포지엄 종합토론 영한번역 6 | researcher |
|
|
|
법무부<프랑스 양형실무 영한번역 1 | researcher |
|
|
|
검사의 역할<일본 양형실무 영한번역 21 | researcher |
|
|
|
일관성에 대한 본능적 욕구<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43 | researcher |
|
|
|
1234567891011121314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