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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제도와 이후 살인자 가석방<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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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esearcher
작성일 2016/05/07
ㆍ조회: 780      
양형 제도와 이후 살인자 가석방<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25
 
[영국 양형기준 25][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134<학술영한번역](199)[일어번역][외국어 문서 작성 컨설팅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The system for sentencing and later release of murderers in England and Wales has changed significantly over the years. But there were two significant events in 2002, which affected the position. In two cases, in Stafford and in Anderson, the procedures that were operating until then were held to have fallen foul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n Stafford, the British Home Sector’s decision to reject the Parole Board’s recommendation that a post-tariff lifer convicted of murder be released was held contrary to Articles 5.1 and 5.4 of the European Convention.

[한국어 번역문]
 
England와 Wales의 양형 제도와 이후 살인자 가석방은 지난 수 년간 상당히 변화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지위에 영향을 미친 2002년의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두 사건에서, 다시 말해서 Stafford(스타포드)와 Anderson(앤더슨)에서 그 당시까지 운영된 절차는 유럽 인권 조약과 충돌하였습니다. 살인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후 tariff 종신형자를 가석방 시킬 것을 권고하는 가석방 위원회를 거절한 Stafford의 영국 내무부의 결정은 유럽 헌장 5.1항과 5.4항에 대치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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