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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위원회가 승인한 양형<미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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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연구자료, 연구발표, 서평, 작품 감상문, 평론 등
작성자 researcher
작성일 2016/05/07
ㆍ조회: 781      
양형 위원회가 승인한 양형<미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23
 
[미국 양형기준 23][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50<학술영한번역](115)[앙케이트번역][설문지번역][영어 에세이ㆍ논문 달인 만들기 프로젝트 전종훈 언어연구소][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There are limited numbers of departure principles that are very much part of the guidelines that list a bunch of aggravating factors that are approved by the commission of bunch of mitigating factors that are approved by the commission. If the judge sights one of those factors, it’s a principle reasons for departing from the sentence. The sentence is by that definition and that definition considered an extraordinary case, and as long as the judge identifies the aggravating factor or the mitigating factor the judge relied on and imposed sentences, we treat that as a compliance sentence. If there is no such factor and the judge goes outside of the guideline just because the judge doesn’t think the guidelines are correct for that case, that’s a non-compliance sentence. And Dr. Hunt is going to talk in a few minutes when I’m done about our rate of compliance.

[한국어 번역문]

가이드라인의 매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양형 위원회가 승인한 양형을 가볍게 하는 일단의 요인과 이 위원회가 승인한 일단의 결집된 요인들을 열거하는 제한된 수의 이탈 원칙이 존재합니다. 만일 판사가 이러한 요소 중 하나를 찾아낸다면, 그것은 양형으로부터 이탈하는 원칙적인 사유가 됩니다. 양형은 그 정의에 의한 것이며, 그러한 정의는 이례적인 사건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그러한 결집된 요인과 양형을 완화시키는 요인을 확인하는 동안에는 해당 판사는 그러한 요인에 의존하여 양형을 선고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준수 양형으로 취급합니다. 만일 그러한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판사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이탈하게 되는데, 이것을 비준수 양형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우리의 비준수율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몇 분 후에 Hunt 박사님이 이에 대하여 말씀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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