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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좀 더 명확하게 결정하는 가이드라인 체계<심포지엄 개회식 영한번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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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esearcher
작성일 2016/05/06
ㆍ조회: 758      
형을 좀 더 명확하게 결정하는 가이드라인 체계<심포지엄 개회식 영한번역 20
 
[개회식 20][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20<학술영한번역](85)[번역감수][영어 에세이ㆍ논문 달인 만들기 프로젝트 전종훈 언어연구소][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As time goes by, congress has a very clear interest in sentencing policy. There is a structure, a guideline system which more clearly defines what sentences people are to receive and there begins to be a growing number of adjustments and departures from the guideline structure as judges begin to exercise more judicial discretion based on individual defendants. So if you think of this in a political term, you see a system in which the judiciary begins to exercise more discretion over sentencing and they do that by rejecting guideline sentences and adjusting it in some ways. The judiciary begins to exercise more judicial discretion, and the judges are following the guidelines less frequently. The response comes from congress and it come a number of forms.

[한국어 번역문]

시간이 흐를수록, 의회는 양형에 매우 명백한 관심을 보여 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려야 할 형을 좀 더 명확하게 결정하는 가이드라인 체계의 구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판사가 개별 피고에 근거하여 재판부의 자유 재량권을 더 많이 시작함에 따라, 수정을 요하는 형과 가이드라인으로부터 이탈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일 당신이 이러한 것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사법부가 양형에 대하여 보다 더 많은 재량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며 가이드라인 양형을 거부함으로써 자유 재량권을 행사하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이를 조정하는 체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법부는 재판부의 자유 재량권을 더 많이 행사하기 시작하였고, 판사의 해당 가이드라인 준수 빈도수는 더 적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형태의 의회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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