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글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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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
감사 드립니다<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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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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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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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
스스로의 방식으로 해야 할 필요<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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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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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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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
지역 사회 가치의 중요성<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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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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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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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
항소 제도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데<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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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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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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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
모든 양형 결정의 종합적인 분석<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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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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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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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
의표를 잘 찌르지 못했다고 알고 있습니다<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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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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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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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
취하거나 버리지 않은 양형 구조를 도입<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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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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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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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르기 때문<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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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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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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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
법적 서비스로서는 매우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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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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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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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
토론에 대하여 논평<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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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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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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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
현재 보호 관찰과 교도소를 포함하고<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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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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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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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
보호 관찰 서비스<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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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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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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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
종합적인 가이드라인 구조에 대한 필요성<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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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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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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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
사전 양형 보고서를 작성<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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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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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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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
사법부가 무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도입<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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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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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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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
양형 회의에 관하여 한 논평의 일부<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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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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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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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
하나 혹은 둘을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일<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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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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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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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
두 가지 사항<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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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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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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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
양형 위원회의 구성이 다양<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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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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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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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
한국 양형 가이드라인 시행<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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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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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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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
영국의 재판부 개혁<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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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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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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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
단일화된 작업 전환의 이용이 매우 중요<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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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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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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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
각 가이드라인은 행위의 타입과 특성을 범주화<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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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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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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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
각각의 양형 요인의 중대성을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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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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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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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
개별 양형 가이드라인만을 만들어 왔는데<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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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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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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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
영국의 양형 가이드라인 회의는 2004년에 설립<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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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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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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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
양형 위원회의 특별 고문<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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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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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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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
양형 시행에 대하여 통찰력 있는 발표<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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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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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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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
다른 가정도 마찬가지로 검토<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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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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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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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
선고된 양형<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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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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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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