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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위원회<심포지엄 종합토론 영한번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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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esearcher
작성일 2016/05/09
ㆍ조회: 930      
양형 위원회<심포지엄 종합토론 영한번역 15
 
[종합토론 15][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334<학술영한번역](399)[초록번역][착한 가격 최상의 번역 서비스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So the other interesting thing about Booker was that of course was written by justice Brior.  Justice Brior was on the original sentencing commission and was in fact responsible for drafting the guidelines.  He essentially wrote that all the judges in the US must go through a three step process in regard to every sentence that is imposed.  First the judge had to accurately assess the guideline sentence.  Then the judge had to interpret the facts of the case and of the individual offender characteristics to decide whether a standard departure within the guideline structure is permitted.  And then the court is then required to go to a different statute and assess offender characteristics and also to determine what in that judge’s view is the appropriate sentence.  That is a sentence which is sufficient but not greater than necessary to accomplish the purposes of sentencing.  So the guidelines were in fact reaffirmed by the Supreme Court.  Judges have to apply them, follow them, and describe in detail of their decision to vary from them.  But at the same time, there is certainly a much wider area of discretion that judges use in finally arriving at the appropriate sentence.

[한국어 번역문]
 
Booker에 대해서 다른 재미 있는 것은 물론 Brior(브라이어) 판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Brior 판사는 최초 양형 위원회에 있었으며, 실제로 가이드라인을 기초하는 데 책임이 있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는 미국의 모든 판사는 선고되는 모든 양형에 관하여 3단계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썼습니다. 첫 번째로 판사는 정확하게 가이드라인 양형에 접근해야 합니다. 다음에, 판사는 표준 일탈이 가이드라인 구조 내에서 허용되는가를 정하기 위하여 사건의 사실과 개별적인 범죄자의 특성에 대한 사실들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법원은 상이한 상으로 가서 범죄자의 특성을 평가하고 또한 그러한 판사의 관점에서 무엇이 적절한 양형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충분 조건이지만 양형의 목적을 달성하는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형은 실제로 대법원에 의하여 재차 확인을 받습니다. 판사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준수하고, 그것과 다른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적절한 양형에 도달하는 데 판사가 사용하는 보다 훨씬 더 폭 넓은 자유 재량권의 범위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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