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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근거에 의하여 강한 혐의가 존재<심포지엄 종합토론 영한번역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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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esearcher
작성일 2016/05/09
ㆍ조회: 3086      
체포 근거에 의하여 강한 혐의가 존재<심포지엄 종합토론 영한번역 42
 
[종합토론 42][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361<학술영한번역](426)[수필번역][착한 가격 최상의 번역 서비스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Pretrial detention may not be all that even if there is a strong suspicion in grounds of arrest apply if it is proportionate to the significance of the case and to the anticipated leading consequences.  This means that the evident case of shoplifting offense which is customary sanctioned with criminal fine is unlikely to ever lead to ordering of pretrial detention.  If a warrant of arrest has been issued, its execution is to be suspended if less in size of measure such as deposit of bail, suffice to give rise to an expectation that the purpose of pretrial detention can also be achieved by such means.  That is section 116. 

[한국어 번역문]

체포 근거에 의하여 강한 혐의가 존재하고 사건의 심각성과 예상되는 결과가 균형을 이룰지라도 공판 전 구금이 전부가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형사상 벌금형으로 관례적으로 제재 규정을 설정한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범죄 행위가 명백한 사건이 공판 전 구금의 명령에 이르지 않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 공판 전 구금의 목적이 그러한 방법에 의하여 성취될 수 있다는 예측을 하기에 충분한 보석금 예치와 같이 조치의 규모가 작다면 영장 집행은 유예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116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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