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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개인ㆍ그룹 과외 (1) SEVIS시스템 SEVIS란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의 약자로서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의 신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최근에는 학교에서 이 SEVIS 시스템에 학생의 정보를 입력한 후에 학생들의 입학 허가서(I-20 Form)가 발급이 되며, 이러한 시스템으로 발급이 된 입학 허가서(I-20 Form)를 SEVIS 입학 허가서(I-20 Form)라고 합니다. (2) 미국 학교에서 받은 입학허가서, SEVIS I-20원본 I-20원본에는 미국 학교 담당자의 서명이 되어있어야 하고 비자신청자들도 신청자 서명란부분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합니다. I-20는 인터뷰가 끝나면 신청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유학비자로 입국 시 반드시 손에 I-20와 여권을 함께 지참하십시오. 미국 입국 심사시 I-20와 유학비자가 있는 여권을 이민관에게 제시하십시오. 더 이상 I-20를 봉투에 넣어드리지 않습니다. (3) SEVIS 비용납부확인 영수증 SEVIS 비용은 홈페이지 www.fmjfee.com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I-20가 2004년 8월 31일이후에 발급된 F1, M1 비자신청자의 경우, 온라인상에서 프린트한 SEVIS 비용납부확인 영수증 또는 우편으로 받으신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유학비자 신청 기간 미국 학교에서 발급받은 SEVIS I-20에는 등록일(report date)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등록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유학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학비자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I-20에 기재된 등록일 30일 이전의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기간을 고려하여 미국 여행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5) 유학비자 체류 기간 유학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정규 학생으로 재학하는 동안만큼은 비자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정규 학생이라 함은 Full Time Student를 뜻하며 체류 기간 중 항시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기된 비자를 소유한 상태에서 미국을 일시 떠났다가 재입국을 원할 경우는 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유학비자는 미국 내에서 갱신 또는 재발급이 불가능하며 미국 외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만 가능합니다. (6) 유학비자 재사용 •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 입국 전에 학교를 옮길 경우 미대사관에서 유학비자(F비자/M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 입국 전에 학교를 옮겼을 경우 유학비자를 다 시 받으셔야 합니다. •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후 입학일을 변경한 경우 유학비자(F,M)를 발급 받은 후 같은 학교로 가지만 입학일을 변경해서 새로운 I-20를 받은 경우, 비자에 기재된 SEVIS번호와 새로 받은 I-20상의 SEVIS번호가 동일하면 소지하고 있는 유학비자(F,M)를 새로운 I-20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SEVIS번호가 변경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유학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