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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개인ㆍ그룹 과외 캐나다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입학허가서 기간이 22주 이상일 경우) 캐나다 입국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사관 지정병원에서는 신체검사를 한 후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를 발급해준다. 이 증명서를 유학 신청 서류에 첨부하면 된다. ※ 신체검사 시 필요한 서류: 여권 여권용 사이즈 사진 2매 ※ 캐나다대사관 지정병원 • 서울시 신촌 세브란스병원 (02-2228-5808,9) • 서울시 영동 세브란스병원 (02-2019-2804 , 02-2019-1209) • 서울시 하나로 의료재단 (02-732-3030 , 02-6322-1090,3) • 서울시 삼성 서울 병원 (02-3410-0227) • 서울시 위생병원 (02-2210-3511 , 02-2210-3591) • 부산 침례병원 (051-580-1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