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시연과 이승연·장미인애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 방송인 현영은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13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이승연·박시연·장미인애를 불구속 기소하고, 현영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승연은 2011년 2월~ 2012년 12월까지 보톡스 시술 등을 이유로 병원 2곳에서 11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박시연은 카복시 등 시술을 빙자해 병원 2곳에서 185차례, 장미인애는 병원 2곳에서 95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했습니다.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된 현영은 2011년 2월~12월 보톡스 시술을 빙자해 42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상습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의료 목적과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불법 오·남용한 혐의로 서울 강남소재 병원 원장 안모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중고차판매업자 이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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