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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항소 제도의 변경<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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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esearcher
작성일 2016/05/07
ㆍ조회: 751      
일방적인 항소 제도의 변경<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16
 
[영국 양형기준 16][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125<학술영한번역](190)[통역][외국어 문서 작성 컨설팅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One significant change that was made in the late 1980s was an alteration to the old unilateral system of appeal. Up until 1988, one of the most obvious anomalies with English sentencing procedure had been its one sided system of appeal. Although the defense had been given a statutory right to appeal against the over severe sentences in the 1907, in 1907, England, unlike most of the European countries and indeed a number of Commonwealth countries including Canada, Australia and New Zealand, which have similar adversarial systems to England, England had obstinately resisted giving the prosecution the right of appeal against unduly lenient sentences.

[한국어 번역문]
 
1980년대 말기에 이루어진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오래된 일방적인 항소 제도의 변경이었습니다. 1988년까지 영국 양형 절차의 가장 명백한 변칙 중의 하나가 일방적인 항소 제도였습니다. 비록 변호사에게 1907년의 지나치게 엄정한 양형에 대항하여 항소하는 법에 명시된 권리가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영국과 유사한 대립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과 Canada(캐나다), Australia(호주), New Zealand(뉴질랜드)를 포함하여 실제로 수많은 영연방 국가들과는 달리, 1907년에 영국은 지나치게 관대한 양형에 대항하는 항소권을 검찰측에게 주는 것을 완강하게 저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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