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학생비자<뉴질랜드유학[과외사이트]
영어 개인ㆍ그룹 과외 뉴질랜드와 한국은 무비자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따라서 뉴질랜드 입국 시 여권만 소지하고 있으면 뉴질랜드 출입국관리소에서 3개월간 체류할 수 있는 방문비자(관광비자)를 발급한다, 그 후에도 뉴질랜드에서 최장 6개월간 연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18개월간 최고 9개월까지 뉴질랜드에 방문비자로 체류가 가능하다. (1) 학생비자 학생비자는 NZQA에서 승인한 정식 학교의 풀타임 과정(주당 20시간 이상)을 12주 이상 등록한 경우 발급 받게 되며, 보통 학교를 등록한 기간에 여분으로 2주나 길게는 1개월 정도 더 받게 된다. 대학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다음 학기 준비를 위해 최장 3개월까지 여유기간으로 더 발급받기도 한다. 2004년 지정된 뉴질랜드 유학생 보호법에 따라 뉴질랜드 교육 기관에서는 유학생들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유학생 보험 가입과 보험 가입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다. 보험은 한국 유학생 보험사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뉴질랜드에서도 학교나 유학원 등을 통해 유학생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 (2) 학생비자 신청 및 연장 시 필요한 서류
여권 |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여권만 가능 |
사진 |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
입학 허가서와 등록금 납입 영수증 |
학교 및 과정이 NZQ에 등록되고, 뉴질랜드 교육부 외국 유학생들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실천요강에 서명한 학교 이어야 함 (원본 또는 학교에서 대사관으로 직접 보낸 팩스본) |
비자 신청서 |
- 학생비자 신청서 - 신청 수수료 : 134,000 |
등본 |
호적등본 1통(말소 제적 포함) - 만 16세 이하인 경우 |
재정 증명 |
- 본인이 증명 할 경우 : 본인 명의 영문 은행 잔고증명서(학비 납입 후 잔고) - 본인 잔고가 아닌 경우 : Financial Undertaking for a student 작성 - 한국 또는 뉴질랜드 내 은행에서 발급된 재정보증인 명의 계좌의 영문 은 행 잔고증명서(비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은행잔고 기준 · 36주 이상 코스일 경우 NZ $10,000/year이상 · 36주 미만 코스일 경우 NZ $1,000/month이상 - 항공권이나 항공권을 구입 가능한 액수의 은행 잔고(없을 경우 왕복 항공 권 제출 : 항공권 원본 및 복사본 1부 또는 항공권 지불 확인서) ※ 은행잔고 발급은 등록금 납부일 이후로 할 것 · 1개 이상의 잔고 증명서가 있을 경우 같은 일자에 발급받아 제출 |
숙박 보증서 |
숙박을 보증한다는 숙박보증인의 보증서 * 학교에서 보증할 경우 학교의 서류 - 원본 또는 학교에서 대사관으로 직접 보낸 팩스본) * 개인이 숙소를 정하는 경우 - 숙박 보증인의 보증서(보증인 성명, 연락처, 주소, 서명) - 숙박 보증인의 뉴질랜드 영주권 혹은 시민권 증명서류 - 숙박 보증인의 숙박 시설 소유권 증명 서류 |
신체검사 |
* 12개월 미만인 경우 - 사진 2장, 여권, 5만원선, 결핵 검사 (단기 입국용 X-ray검사 신청서 NZIS1096) * 12개월 이상인 경우 - 사진 3장, 여권, 11만원~30만원선, 신체검사 (Medocal and X-ray Certificate NZIS1007)
※ 검사결과는 3개월 미만까지 유효 - 부산침례병원 051-580-1313 - 세브란스병원 02-2019-2804 - 강남성모병원 02-590-1114 - 하나로재단 02-723-3030 |
경찰 신원 조회 |
이전 뉴질랜드 체류기간(비자 타임 불문) + 현재 등록한 학업기간 + 예정 추 가 학업기간 = 24개월 이상이고, 만 17세 이상일 경우 - 조회 결과는 6개월까지 유효 - 17세 이후에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국가로부터 발급 받은 경찰 신원 조회(해당 경우) |
반송용 봉투 |
비자 결과(여권) 돌려받기 위한 반송용 봉투 - 3,000원 우표 |
(3) 동반가족 학생비자 신청자의 동반 배우자 및 만 19세 미만의 자녀(피부양자)는 방문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 사진이 부착된 방문 비자 신청서 • 여권 • 신청 수수료 • 영문 번역 공증된 호적 등본 • 경찰 신원 조회 및 신체 검사 (해당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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