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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개인ㆍ그룹 과외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발급해 주는 9a비자(일명 59일비자 또는 관광비자)는 비자 발급일부터 90일 이내에 필리핀에 입국을 해야 하며 필리핀 입국일로부터 59일간 체류할 수가 있다. 59일 이상 체류를 해야 될 경우에는 필리핀 현지 이민국에서 30일씩 비자연장을 받으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입국일로부터 최장 1년까지는 비자연장을 받을 수가 있다. 2004년 7월 26일부로 '3개월비자(89일 체류)'가 새로 발급되기 시작하였다. 체류기간에 따라서 '59일비자' 또는 '3개월(89일 체류)'중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가 있다. 비자연장은 본인이 직접받아도 되지만 통상 필리핀 현지의 비자연장 대행업체(여행사 등)에 맡기는 편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 비자연장 대행을 맡길 때는 가능한 필리핀 이민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업체에 맡기는 것이 좋다. 단, 관광비자로 필리핀내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허가증인 SSP는 비자연장과는 상관없이 SSP인정을 받은 어학원이나 대학랭귀지코스에서만 발급신청이 가능하다. (1) 비자 발급시 필요한 서류 • 비자 발급 신청서 • 보증서 • 여권(유효기간 6개월이상 남아 있어야 함) • 여권용 사진 1매 - 최근 3개월이내 촬영 • 본인 도장 • 보증인 도장 : 미혼은 부모중 1, 기혼은 배우자의 도장 • 보증인 및 본인의 현주소, 직장주소, 집 및 직장 전화번호 • 왕복 항공권 • 비자발급 수수료 : 59일 - 40,000원 / 3개월 - 48,000원 (2) 접수 및 발급 유의사항 • 비자 신청 접수는 오전에만 가능한 바 12시 이전에 접수해야 한다. • 주민등록등본 1장을 지참하면 신청서 작성시 편리하다. • 수령은 신청 후 3~7일 후이며 오후에만 발급된다. 출발일 기준, 최소 1주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공휴일이 있는 경우는 대사관 휴무를 고려해 좀 더 일찍 신청하는 것이 좋다. 성수기 때는 대사관 업무가 밀려 10일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있는 바 가능한 충분한 기간을 두고서 신청하여야 한다. 필리핀은 굳이 비자를 받지 않아도 입국이 가능하며 무비자로 입국하여 필리핀 현지에서 비자연장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한 방법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