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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개인ㆍ그룹 과외 현지 대학교에 정식 입학을 한 학생이 소유해야 할 비자로 6개월마다 연장해야 한다. 학생비자는 대학이상 과정의 정식입학생에 한해서 발급이 된다.(대학랭귀지코스는 안됨) 따라서 비자발급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본인이 유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학절차부터 밟아서 해당 대학의 입학 또는 편이박허가부터 받아야 된다. 학교에 제출하는 서류는 각 학교마다 다르지만 대개의 경우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1) 학교에 제출하는 구비서류(대학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음) • 최종학력 성적증명서(한글, 영문 각각 1통)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혹은 재학증명서(한글, 영문 각각 1통) • 신청서 6매(학교양식) • 호적등본 2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여권 앞면 복사본 5매(사진나와 있는 부분) • 여권용 사진 15매 • 재정보증서(영문 은행잔고 증명서 1통)-부모님 명의로 1,000만원이상 • 신원조회회보서 1통(대사관 양식) 최소 15일 소요됨 (2) 신원조회 회보서 받는 요령 1. 대사관에 방문하여 신원조회 신청서 작성 후 40,000원을 함께 영사과에 제출한다. 2. 3일 뒤에 대사관을 방문하면 대사관에서 신원조회 회보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3. 신청인이 회보서를 다시 본적지 관할 구청에 제출(호적계)하면 무료로 바로 발급된다. 4. 호적계에서 받은 신원조회 통보서를 영문번역 후 공증한다. (이때 영문번역비용과 공증비용 발생) 5. 영문번역 공증한 신원조회 통서를 대사관에 제출 6. 3일 뒤 대사관 영사과에서 최종서류 받음(40,000원 제출) 7. 필리핀에 가서 이민구에 제출(비자신청서류 중에 하나임) (3) 필리핀 학생비자 취득 순서 1. 학교측에 서류제출 2. 입학결정 3. 입학허가서 발급 4. 학교측에서 필리핀 외교부에 비자발급신청 5. 신체검사(세브란스병원) 6. 주하 필리핀 대사관 서류도착 7. 비자발급 신청서 제출 8. 학생비자 발급 9. 필리핀 입국 ※ 서류만 준비되면 미리 필리핀에 가서 체류하면서 현지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