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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esearcher
작성일 2013/03/26
분 류 번역 뉴스
ㆍ조회: 4618      
초벌번역가, 뜨는 만큼 신중해야...[기사<번역뉴스][영작사이트]
구인 빙자 허위·과장광고 증가로 인해 소비자 주의 요망
 
최근 각광받는 직업 중 하나인 초벌번역가는 완성도 있는 번역을 위해 공정 초반 1차로 번역을 담당하는 직업으로 한미FTA 발효 및 각종 미디어의 발달 등이 번역 시장의 확대로 이어져 초벌번역가 입문을 원하는 예비번역가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그만큼 초벌번역가 모집을 빙자한 업체들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번역으로 소득을 꾀하는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초벌번역가 전문 양성기관 대한번역개발원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국내외로 초벌번역가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초벌번역가 모집 및 교육을 사칭하는 업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번역가 양성과정의 전문성 및 구체성 여부와 번역가 입문을 위한 평가의 지속성 및 공개 시행 여부를 확인해본다면 초벌번역가 모집 사칭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초벌번역가를 모집하는 업체는 인터넷 상에서만 수백 군데로 이들 업체 대부분은 높은 소득과 재택근무를 앞세워 초벌번역가 지망생들을 모집한 뒤, 번역 테스트 통과를 핑계로 교재 구매와 교육비로 30~70만원을 요구한다.
 
특히 온라인 또는 모바일 등의 교육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채 교재만을 판매하거나 번역테스트를 교재 판매를 위한 수단으로 둔갑시켜 공개적인 평가가 아닌 개별평가와 단발적으로 시행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테스트에 합격하더라도 번역료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30~50%이상을 떼어가 광고처럼 높은 소득을 얻기 힘들다. 업체 대부분이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교재 판매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의거한 취소 및 환불이 어려워 소비자들은 2차, 3차의 피해를 입는 실정이다.
 
한편 국내에서 초벌번역가를 양성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평가는 번역실무능력평가가 유일함에도 불구하고, 초벌번역가 구인을 빙자한 사칭업체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늘어가는 초벌번역가 지망생들의 피해 확산을 차단키 위하여 대한번역개발원(www.ftrans.co.kr)에서는 피해사례 접수 및 피해구제 법무팀을 운영 중에 있으며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출처: http://news.hankooki.com/lpage/culture/201302/h201302140936358633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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