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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판사가 언제 주안점을 두어야 할 요인<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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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편지, 일기, 초청장, 연하장, 3분 스피치 등
작성자 researcher
작성일 2016/05/07
ㆍ조회: 685      
변호사와 판사가 언제 주안점을 두어야 할 요인<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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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원문]
 
So, once you accept that if the factors on the list or not on the list, that’s not what matters. What matters is, what practitioners and judges know when they look at the factor what is the weight it should be given to it. And you can’t do that by just looking at one factor. Every case is different.

[한국어 번역문]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요인이 목록에 올라 있는가 아니면 목록에 올라와 있는가를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변호사와 판사가 언제 주안점을 두어야 할 요인을 언제 보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한 가지 요인만을 봄으로서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건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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