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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충분한가의 여부<독일 양형실무 영한번역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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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esearcher
작성일 2016/05/08
ㆍ조회: 691      
처벌이 충분한가의 여부<독일 양형실무 영한번역 35
 
[독일 양형실무 35][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287<학술영한번역](352)[통역][외국어 문서 작성 컨설팅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 Dr. Bernt Busard

The judge has to examine both. He has to decide if the penalty is enough or if he has to impose preventive detention at the same time.  There is a specific provision in the German law which enables the judge to subsequently impose preventive detention although this means when it has proved that the offender has become dangerous after he was convicted, then preventive detention is possible as well but that is a special crucial point of German legislation and we are pending with the case and staff book and European court on human rights and we don’t know if we will win or lose the case because it is a very controversial issue.  And the last if I may, this, concerning the supervision the electronic monitoring issue, we don’t have it explicitly but in practice it is practiced in some states of Germany and that leads to discussions to extent this measure.  Thank you

[한국어 번역문]
 
○ Bernt Busard 박사

판사는 양자를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판사는 처벌이 충분한가의 여부와 동시에 예방 구류를 선고해야 하는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비록 이것이 범죄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위험해진 것이 입증되었을 때 예방 구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판사에게 실질적으로 예방 구류를 선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독일 법률에서는 특수한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독일 입법부의 특별한 아주 중대한 요점입니다. 우리는 그 사건, 직원용 책, 인권 유럽 헌장과 같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매우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건을 승리할지 패배할지 그 결과를 모릅니다. 우리는 명시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 그것은 독일의 어느 주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것을 측정하는 토론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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