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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도지, 심각한 절도죄<심포지엄 종합토론 영한번역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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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연구자료, 연구발표, 서평, 작품 감상문, 평론 등
작성자 researcher
작성일 2016/05/09
ㆍ조회: 3216      
성범죄, 강도지, 심각한 절도죄<심포지엄 종합토론 영한번역 43
 
[종합토론 43][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362<학술영한번역](427)[학교과제][외국어 문서 작성 컨설팅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Furthermore, for a certainarity defines fear of criminal offenses which cause real statement to legal order such as sexual offenses, robbery, and serious theft crimes,  the grounds for arrest is provided for as constituted by the risk of commission for further offenses in accordance with section 112-A.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if it can be expected that the main hearing will be held within one week of the arrest in accelerated proceedings and if it is to be feared on the basis of certain facts that the person arrested will fail to appear at the main hearing, arrest in connection with the main hearing may be ordered in accordance with section 127-B.  That’s all very important.  So the pre-requisites for the pretrial detention are quite simple: strong suspicion, grounds for detention, and proportionality. 

[한국어 번역문]

더 나아가서, 성범죄, 강도지, 심각한 절도죄와 같이 법적 명령에 대한 실제 진술을 초래하는 범죄 행위의 공포에 대한 확실한 정의가 112-A절에 의거하여 추가 범죄 행위 위험에 의한 구성 요소로서 주어집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만일 주요 심리가 가속된 소송 절차 내에서 체포 1주일 이내에 열리고 체포된 자가 주요 심리에 출석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확실한 사실들에 근거하여 염려된다면, 주요 심리에 관계되는 체포는 127-B절에 근거하여 명령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모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판 전 구금에 대한 전제조건은 매우 간단한데, 여기에는 강한 혐의, 구금 근거, 균형성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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