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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사건 관련 처리에 대한 내부 가이드라인<심포지엄 종합토론 영한번역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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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연구자료, 연구발표, 서평, 작품 감상문, 평론 등
작성자 researcher
작성일 2016/05/09
ㆍ조회: 3260      
구금 사건 관련 처리에 대한 내부 가이드라인<심포지엄 종합토론 영한번역 49
 
[종합토론 49][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368<학술영한번역](433)[학회논문번역][외국어 문서 작성 컨설팅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Now, internal guidelines and indications for the processing of detention related cases, with regard to the significance of the fundamental right to individual freedom, there are individual units of the public prosecution office nationwide, internal guidelines as to how to implement this special constitutional acceleration principle applicable in detention related cases.  The processing instructions fully accommodate the case law of the detention senates of the higher regional courts, and contain highly detailed instructions on how to avoid delays.  I would now like to introduce to you excerpts from corresponding guidelines which have been published by some chief public prosecution officers for the units.  This is largely the following.  A permanent ongoing excessive case laws, illness, holidays or similar circumstances are not important grounds.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121 which may justify a delay in processing the case.  Delays in the police investigations also cannot be accepted.  Public prosecution office must therefore be continually informed of the state of the investigations and may when necessary exert an influence on them.  The translation of a written charge should be commissioned in good time.  Particular attention is to be paid to keeping the file as would duplicate files would need to be made under certain circumstances also for the multiple files.  Inspection of the files may need to be granted in parallel.  Also measures taken must be documented in the files without exception.  This also applies to telephone investigations, commissions, reminders, and the like. 

[한국어 번역문]
 
이제 구금 사건 관련 처리에 대한 내부 가이드라인과 지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인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권리의 중요성에 관하여, 전국적으로 검찰청의 개별 단위가 존재하는데, 이는 구금 관련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특수한 헌법적 가속 원칙의 시행 방법에 과한 내부 가이드라인입니다. 진행되는 지시는 고등법원의 구금 이사회의 판례법을 충분히 설명하며, 지체를 피하는 방법에 관한 매우 세부적인 지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 단위에 대한 일부 최고 검찰청에 의하여 발표된 상응하는 가이드라인에서 발췌한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영구적으로 진행하는 과도한 판례법, 질병, 휴가 혹은 이와 유사한 상황은 중요한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진행중인 사건의 지체를 정당화할지도 모르는 121정의 의미 내에서, 그러므로 검찰청은 반드시 수사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 받아야 하며, 필요 시 수사에게 미치는 영향을 행사할지도 모릅니다. 서면 기소 번역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중 서류에 대한 어떤 상황 하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이중 서류로서 보관할 경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 심사는 동시에 승인될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취해진 조치는 예외 없이 반드시 서류철에 문서화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전화 수사, 범행, 암시 등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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