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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항소의 재검토 기준을 변경<심포지엄 개회식 영한번역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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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보고서, 실험보고서, 현장실사보고서, 연구조사보고서, 설문지 등
작성자 researcher
작성일 2016/05/06
ㆍ조회: 744      
대법원은 항소의 재검토 기준을 변경<심포지엄 개회식 영한번역 23
 
[개회식 23][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23<학술영한번역](88)[에세이번역][영어 에세이ㆍ논문 달인 만들기 프로젝트 전종훈 언어연구소][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And in the follow up case, the Supreme Court changed the standard of appellate review. The fact is that the appellate review that is the judges on the appeals court could say to a district court judge, “we are reversing you because you didn’t follow the guidelines appropriately.” That maintained the guideline structure in very significant way because judges knew you can’t circumvent of the law in that way. The Supreme Court, in addition to saying that the guidelines are now advisory, and don’t has to be followed, changed the standard of review of what is called substantive reasonableness. I’d love to know how that comes out in Korean. Essentially in the United States most appellate judges are not, are never reversive and you will hear the time again that the appellate structure which was used to maintain our system, our literal system, has been changed. So now we have the system which is advisory in nature, and now we have a system in which judges are directed to a different statute to consider human characteristics of the defendant in deciding what is the appropriate sentence, and now we have a structure in which a judge is told in the law that you should not and cannot impose a sentence that is more than necessary to assure that the purposes of sentencing has been maintained. Any sentence longer than necessary to adequately reflect the purposes of sentencing is invalid and unconstitutional.
 
[한국어 번역문]

그리고, 후속 사건에서, 대법원은 항소의 재검토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사실은 항소 재판에 관해서 판사가 지방 법원 판사에게 말할 수 있는 혹심한 논평인 것입니다. “당신이 가이드라인을 적절하게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평결을 취소합니다.” 판사는 여러분이 그러한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서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의미 심장한 방법으로 가이드라인 구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가이드라인은 현재 조언적이라고 말한 것 외에도, 대법원은 소위 실체법상의 합리성의 재평가 기준의 변화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떻게 한국에 실현되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본질적으로 미국에서 대부분의 항소 판사는 결코 판결 취소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체계 즉 우리의 문자 그대로의 체계를 유지하는 데 사용된 항소 구조가 다시 변화된 시기를 다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본질적으로 조언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판사가 무엇이 적절한 양형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피고의 인적 특성을 고려하는 데 다른 법령으로 유도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양형의 목적이 유지되어 온 것을 보증하는 것 이상의 형을 내려서는 안 되며 또한 내릴 수 없다는 것을 법률 내에서 판사에게 지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형의 목적을 적절히 반영할 필요 이상의 양형은 타당하지 않으며 위헌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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