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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전달하는 최종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통제의 논점<심포지엄 개회식 영한번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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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연구자료, 연구발표, 서평, 작품 감상문, 평론 등
작성자 researcher
작성일 2016/05/06
ㆍ조회: 680      
의회에 전달하는 최종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통제의 논점<심포지엄 개회식 영한번역 17
 
[개회식 17][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17<학술영한번역](82)[중국어번역공증][영어 에세이ㆍ논문 달인 만들기 프로젝트 전종훈 언어연구소][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And the fact that final phases perhaps the most controversial and that is a control that was made at the very end as the guidelines were being sent to congress, you make the system mandatory that is do you require that judges follow the guideline system or do you make them advisory, and that is an issue that we have been engaged in since the time of the beginning of the guideline system.  The decision was made. That the guideline system in United States was mandatory. That means, well let me explain exactly what that means because that may not mean mandatory in the way you think of mandatory. It means that the judges are to apply all the guideline factors and then arrive at a sentencing range and then to follow it. Except, there are numerous ways in which judicial discretion is put into the guideline system. There are numerous enhancements in factors which judges think about when imposing sentence which are discretionary within the system, but then ultimately, the judges always have the power to depart. But you can only depart when you are faced with a defendant or circumstance which was truly extraordinary, and that became mandatory because the appellate courts took a very strict view on how people could depart. There were stringent standards. As a result, judges across the country were discouraged from varying in any significant way from guideline system. It is because it was a mandatory system, and it is because the factors such as community ties and other human characteristics are discouraged under the concept that they could lead to disparity in sentencing. So that is the system that was developed in 1987.

[한국어 번역문]

그리고, 최종 단계가 아마도 가장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이 가이드라인을 의회에 전달하는 최종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통제의 논점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체계를 의무적인 체계로 만듭니다. 여러분은 해당 가이드라인 체계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그것들을 권고적인 것으로 만들겠습니까? 그것은 미국 가이드라인 체계의 시작 시점부터 우리가 관여해 온 핵심입니다. 그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미국의 가이드라인 체계는 의무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무와는 다른 의무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은 판사가 모든 가이드라인 요인을 적용하여 양형 범위에 도달해서 그것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외적으로, 재판부의 자유 재량이 추가되는 다수의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체계 내에서 자유 재량을 사용하여 형을 내릴 때 판사가 생각하는 다양한 요인이 증가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판사는 항상 이러한 요인으로부터 벗어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사롭지 않은 피고와 상황에 직면할 때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으며, 그것은 항소 법정이 사람들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매우 엄격한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이드라인이 의무적으로 됩니다. 엄중한 기준도 존재합니다. 그 결과로, 전국에 걸쳐서 판사들이 가이드라인 체계로부터 현저하게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을 단념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그것이 의무적인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역 유대와 다른 인적 특성과 같은 요인들이 양형의 불일치로 유도될 수 있다고 하는 개념하에서 억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1987년 개발된 체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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