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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을 사법부가 전개<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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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연구자료, 연구발표, 서평, 작품 감상문, 평론 등
작성자 researcher
작성일 2016/05/07
ㆍ조회: 664      
가이드라인을 사법부가 전개<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14
 
[영국 양형기준 14][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123<학술영한번역](188)[전문번역][착한 가격 최상의 번역 서비스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To some, the development of the judiciary of such guidelines was merely a judicial device designed to stave off the likelihood of a more unwelcome and intrusive interference in their discretion and intrusion that would come from the legislature. So this was some sort of crude attempt to introduce self regulation for regulation of the judiciary, by the judiciary, for fear of something else, something else that would be worse. But whatever the motivation, the approach suffered from a number of weaknesses. Guideline judgments were issued only on a relatively piecemeal basis, and only dealt with a relatively small proportion of offences. And in English criminal law, there is a huge canopy of offences that can be charged.

[한국어 번역문]

어느 정도,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사법부가 전개하는 것은 단지 자신의 자유 재량권에 대한 반갑지 않고 거슬리는 간섭과 동시에 입법부로부터 오는 간섭의 더 많은 가능성을 피하기 위하여 계획된 사법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무언가, 다시 말해서 더 악화될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법부에 의하여 사법부의 규정에 대한 자체 규정을 도입하려는 어떤 일종의 조잡한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동기가 어떠하든 간에, 이러한 접근법은 많은 약점에 부닥쳤습니다. 가이드라인 판결은 단지 비교적 단편적인 근거에 의해서만 공표되었으며, 비교적 적은 비율의 범죄만 취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국 형법에서 고소할 수 있는 거대한 지붕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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