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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과 구속제도<일본 양형실무 영한번역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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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편지, 일기, 초청장, 연하장, 3분 스피치 등
작성자 researcher
작성일 2016/05/08
ㆍ조회: 745      
양형과 구속제도<일본 양형실무 영한번역 38
 
[일본 양형실무 38][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241<학술영한번역](306)[연극번역][착한 가격 최상의 번역 서비스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 조균석(이화여대 교수)

예, 이화여자대학교에 근무하는 조균석 교수입니다.

주최측에서 저보고 영어로 준비하라고 그랬으면 저도 유창한 영어로 했을 텐데, 그런 얘기가 없어서 부득이 한국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형과 구속제도를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개최된 본 심포지엄에 제가 일본의 양형실무에 관해서 토론자로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발표자께서 20년 이상의 검사로 재직하고 있는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에서의 양형과 또 구형실무에 관해서 풍부한 내용을 아주 짜임새 있게 잘 정리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내용이 앞으로 우리 양형과 구형제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독일이나 미국, 이런 데서는 오래 전부터 양형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적인, 실무적인 논의가 굉장히 많았는데, 대조적으로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서 사실의 인정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형에 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대부분의 사건은 다 사실관계를 인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중요한 것은 피의자라고 하면 자기가 ‘구약식 될 거냐, 구공판 될 거냐?’ 그리고 또 재판 받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집행유예를 받느냐, 아니면 실형이면 몇 년이냐?’ 여기에 사실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종래부터 사실인정 못지 않게 양형을 얼마나 투명화하고, 또 얼마나 합리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래 전부터 논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일부 범죄에 한해서이기는 하지만 양형기준이 시행이 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검찰에서도 구형지침을 시행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아동성폭력, 특정한 아동성폭력 사건을 둘러싸고 법원의 양형, 그리고 또 검찰의 구형, 그리고 항소 실무에 관해서 여러 가지 국민으로부터 비판이 커지고 있어서, 어떤 방식이든지 앞으로 양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일본 검사님으로부터 일본의 양형실무를 들었는데, 아주 개별적으로 얘기하면 일본과 우리나라의 양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법관의 양형이 우리보다는 상당히 국민 혹은 법조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는 점 하나와, 그 다음에 법관이 양형을 하는 데 있어서 검사의 구형을 굉장히 존중을 하고 있다는 두 가지 점이 우리나라하고 가장 크게 다른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실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조금 더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일본의 최근 동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점을 발표자한테 질문하는 형식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의 양형 문제는 계속 지적되는 바와 같이 사건에 따라서 지나치게 양형 편차가 크다는 문제, 그리고 검찰구형과는 동 떨어진 양형을 한다는 문제. 그리고 양형 기준이 최근에 생겼습니다만 거의 기준 없는, 소위 감에 의한 양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법조인조차도 과연 어떤 형이 내려질지 의뢰자들이 물어봐도 정확하게 답변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비록 일부 범죄이기는 하지만 양형기준이 만들어졌는데, 그거 만들어졌다고 해서 지금 얘기했던 이런 오래된 잘못된 관행이 하루아침에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 중의 하나, 다시 말해서 집행유예가 남발되고 또 반토막 선고라고 할까요? 대변되는 검찰구형과 법원형량의 편차문제는 양형기준을 앞으로 잘 준수하고, 또 검찰에서도 이 양형기준에 맞춰서 적정한 구형을 함으로써 법원과 검찰이 조금만 협조를 하면 이런 문제는 크게 시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검찰과 법원의 형량 차이가 너무 나는 것은 사실 국민이 법조를 믿을 수가 없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반적으로 아까 발표하실 때 보면 일본에서는 구형의 70~80% 선에서 형이 선고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검사구형의 70~80%의 형 선고라는 일본의 관행이 옛날부터 그런 관행이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처럼 처음에는 반토막이었다가 점점 그런 게 비판을 통해서 오늘 날 같은 관행이 됐는지, 그런 70~80% 관행에 대해서는 법조라든지 국민으로부터 괜찮다는 인식을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언뜻 언급을 하셨는데, 일본에서는 아직 양형기준에 관해서 동의를 하겠다는 그런 동향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런 동향이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나 일본 모두 제한적인 범위에서 입니다만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가하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결국 사실인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양형에 있어서도, 양형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기초한 양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주 독특한 형식으로 돼 있어서 양형에 국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양형 의견은 제시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 작년부터 금년 6월까지 유‧무죄 판결하고 판사의 판결이 일치한 사건이 81건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80여건을 분석을 해 보니까 배심원의 양형 의견과 판사의 선고형이 거의 일치하는 것이 전체의 91.3%, ‘대부분의 사건이 배심원의 양형 의견과 판사의 양형 판결이 거의 비슷했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만으로 보면 ‘배심원의 양형 감각과 재판부의 양형 감각이 크게 다르지 않구나.’ 또는 ‘재판부에서 배심원의 양형 의견을 굉장히 존중해 주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연 그런지 사실 의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배심원의 양형 평의에 판사가 직접 토의에 참석을 하고 있고, 실제로 판사가 양형 사례에 관한 자료를, 미리 유사한 사례에 관한 양형 자료를 배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어떻게 하라는 기준이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서, 결국 판사가 토의과정에서 지나치게 관여한다든지, 아니면 유사사례 선정 등 배포자료 작성에 합리적인 기준이 없이 판사가 구미에 맞게, 자기가 생각하는 양형에 맞게 구미에 맞는 자료를 배포한다면, 결과적으로 판사의 의견대로 양형을 이끌어나갈 우려가 있지 않냐? 그러면 국민참여재판을 한 큰 의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일본의 배심원 재판은 완전히 판사와 배심원이 함께 양형을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마찬가지, 혹은 우리보다 더 큰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관해서 일본의 상황이 어떤지 궁금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발표에 의하면 범죄 피해자가 재판에 참가를 해서 성폭력이라든지 일부 범죄에 대해서 형이 조금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범죄 피해자가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도입을 하는 게 어떤가 해서 여러 가지 검토논의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항상 주장되는 게 뭐냐면 피해자가 재판에 참가를 하게 되면 ‘재판장이 사적 복수의 장으로 바뀌고, 또 재판이 난장판이 된다.’ 너무 혼란스럽다는 말이죠, 그런 문제. 그 다음에 ‘형량이 피고인한테 불리하게 굉장히 가중이 될 것이다, 엄벌화가 될 것이다.’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는 견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문제는 재판부의 적절한 재판진행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또 그 동안 형사절차에서 소외됐던 피해자가 본래의 지위를 찾는 과정이라면 약간의 그런 정도의 불이익이라고 할까요, 피고인 입장에서, 그런 건 감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서도 피해자 참가제도가 도입되면서 같은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피해자 참가가 되면서 지금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문제점들, 재판이 소란스러워지고 형벌이 굉장히 엄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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