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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이 어떤 의도적이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가?<미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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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편지, 일기, 초청장, 연하장, 3분 스피치 등
작성자 researcher
작성일 2016/05/07
ㆍ조회: 673      
가이드라인이 어떤 의도적이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가?<미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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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원문]
 
I’m going to skip the slide and just move right to the last issue, last two issues are, “do guidelines have any unintended consequences”, “do they change court procedures in ways that complicate or create problems for the court.” In the US, as Judge Weisberg mentioned, plea agreements are the norm rather than the exceptions. Jury trials are available, but not used in great numbers. District of Columbia is comparable to most other jurisdictions in having a high level of plea agreements before the guidelines went into effect for example, on the drug grid, 94% of the sentences were resolved by the plea agreement rather than a trial. Do guidelines change that proportionate ways that create more trials, clog or back up the court systems, etc. and the answer is that this is the period before guidelines, 2003- if we shift to 2005 which is the yellow bar and is the period in which guidelines are fully in effect, there is almost no difference in the plea agreement. And the same holds true for the master grids as it does for the drug grid. So answer to the question of unintended consequences, at least on these criteria, no one unintended consequences to speak of.

[한국어 번역문]

저는 슬라이드는 생략하고, 마지막 논점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두 가지 논점은 “가이드라인이 어떤 의도적이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가?”와 “법정에 대하여 문제를 복잡하게 하거나 문제를 초래함으로써 가이드라인이 법정 절차를 변화시키는가?”입니다. Weisberg 판사님이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유죄 답변 동의가 예외라기 보다는 규범입니다. 판사 심리는 가능하지만, 대다수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Columbia 특별 지구는 가이드라인이 실시되기 이전에 유죄 답변 동의가 다른 대부분의 재판부에 필적할만한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약 grid에 관해서 양형의 94%가 재판보다는 유죄 답변 동의에 의하여 해결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정비례로 변화를 일으켰는데, 더 많은 재판을 발생시키거나 사법 제도를 뒷받침하였습니다. 그 대답은 이것이 2003년 가이드라인 이전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노란색 막대가 있는 2005년으로 이동하면, 그 시기는 가이드라인이 완전히 실시되고 있으며, 유죄 답변 동의에는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약 grid와 마찬가지로, 주요한 grid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러한 기준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말씀 드리면, 의도되지 않는 결과는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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