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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검사에게 부여<미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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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편지, 일기, 초청장, 연하장, 3분 스피치 등
작성자 researcher
작성일 2016/05/07
ㆍ조회: 757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검사에게 부여<미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54
 
[미국 양형기준 54][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81<학술영한번역](146)[치의학논문번역][착한 가격 최상의 번역 서비스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 George Cardona

Yeah, I mean I don’t think I have an answer. I don’t think any of us have an answer for that question. But I think some of it depends, and some of it the differences between DC system and the federal system depends on whether you go with a charge-based system or a real offense based system. In a charge base system such as the DC has, basically the charge that the person pleads to, and hence the charge that the prosecution has chosen to charge and take a plea to, basically defines the sentencing range. And I think if you looked across the country you will probably find that in most charge-based system the ranges were broader. And part of that is and part of the reason that the sentencing commission rejected that when they went to different system that I will talk about in a second, was there was a view that gave prosecutors too much power in terms of determining what the sentence would be because what charged the prosecution selected would essentially define the sentence that was imposed if the range was very narrow. The sentencing commission rejected that in favor of a hybrid between a charge-based and a real conduct based system. And so and the federal system, the charge, the charge that the person pleads to, defines a base offence level. But then, the court itself looks to the underline facts of the crime and all the relevant conduct to then make adjustments to that offense level based on what the court determines to be the actual criminal conduct. So the court has some fact finding role, and some discretion there, and then the ranges are narrower. And that’s a trade off, I mean that is a tradeoff. That was a trade off that federal commission made, and a tradeoff that probably needs to be thought about it terms of how you set up your guidelines.

[한국어 번역문]
 
George Cardona

네. 제게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리 중 그 누구도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 몇 가지는, DC 체계와 연방 체계 사이의 차이는 당신이 혐의 기반 체계를 따르는가 혹은 실제 범죄 기반 체계를 따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DC와 같은 혐의 기반 체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진술하는 혐의, 그러므로 검사가 고소하고 진술할 것을 선택한 혐의는 기본적으로 양형 범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전국적으로 본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대부분의 혐의 기반 체계에서는 그 범위가 더 넓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의 일부는, 제가 몇 초 후에 말씀 드릴 다른 체계로 갈 때에 양형 위원회가 인정하지 않은 이유의 일부는, 만일 그 범위가 매우 좁다면 검사가 선택한 혐의가 선고되는 양형을 필연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어떤 양형을 선고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의하여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검사에게 부여했다는 관점이 존재하였다는 것입니다. 양형 위원회는 혐의 기반 체계와 실제 행위 기반 체계 사이의 혼합을 지지하여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방 체계, 혐의, 당사자가 진술하는 혐의는 기본적인 범죄 수준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 때 법정 자체는, 법정이 결정하는 실제 범죄 행위를 근거하여 그러한 범죄 수준까지 조정하기 위하여 강조된 범죄 사실과 모든 관련 행위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법정은 역할을 찾는 어떤 사실과 거기에 어떤 자유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때의 범위는 더 좁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래입니다. 제가 의미하는 것은 거래입니다. 그것은 연방 양형 위원회가 만든 거래였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자신의 가이드라인을 세우는가에 의해서 그것에 대해 아마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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