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기준과 양형 재량<미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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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철우(서울고법 판사)
Yes. 제가 두 번째로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양형 기준과 양형 재량, 지금 아까 발표하시는 과정에 Judicial discretion 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형 기준을 만드는 것은 당연히 그 동안 행사되어왔던 법관의 양형 재량에 대한 제한을 의미합니다. 법관의 양형 재량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법에 귀속되는 그런 재량이지, 임의대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은 아닙니다. 따라서 양형기준을 통해서 법관의 양형 재량을 적절하게 제한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 연방 양형기준과 워싱턴 DC 양형기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양형기준은 같은 미국이지만 유사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양형 재량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우 잘 만들어진 양형기준입니다, 두 양형기준 모두. 그런데 또 이러한 비판이 또 제기될 수도 있다는 점을 한번 문제 청을 해서 말씀 드려봅니다. 먼저 워싱턴 DC 양형기준에 대해서는 아까 발표내용에 나왔던 것처럼 준수율이 90%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우 높은 준수율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워싱턴 DC양형기준 자체 만들어진 게, 그리고 과거의 양형실무의 50%를 반영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고, 또 양형기준을 자세히 보시면 range, 폭이 상당히 넓은 편인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가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양형기준이 양형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 미국 연방 양형 기준에 대해서는 양형 재량을 극도로 제한하는 방법을 선택한 결과, 2005년도에 미국 콜롬비아대학교에서 열렸던 심포지엄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이 되었던 것처럼, 너무 복잡해졌고 너무 경직된 양형 기준이다, 그래서 오히려 구체적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서 적정성을 해치고 있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비판의 단면으로 나타난 것이 아마도 부커판결 이후 지금 연방기준에 대한 준수율이 60%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도 그런 측면의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와 같이 양형기준을 만들면서 양형 재량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라는 그런 매우 어렵고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분이라도 좋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 양형 재량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말씀이라도 좀 해주시면 앞으로의 논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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