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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양형 기준이 만들어지는 과정<미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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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편지, 일기, 초청장, 연하장, 3분 스피치 등
작성자 researcher
작성일 2016/05/07
ㆍ조회: 777      
최초의 양형 기준이 만들어지는 과정<미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41
 
[미국 양형기준 41][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68<학술영한번역](133)[미술번역][영어 에세이ㆍ논문 달인 만들기 프로젝트 전종훈 언어연구소][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 손철우 서울고법 판사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손철우입니다.

국제 심포지엄답게 사회도 영어로 진행되고 있어서, 갑자기 한국말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주저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동시통역 담당자 분들께서 영어도 조금 구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서 한국어로 지정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1기 한국 양형 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서 2년간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양형 기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이 무렵쯤 되어서 한국 양형 위원회 위원장께서 미국 연방양형위원회와 워싱턴 DC 양형 위원회 공식 방문을 하셔서 그 자리에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지금 이 우리의 발표자리에 계시는 Weisberg 미국 위원장님 이라던지 Hunt 박사님께서 이렇게 저희에게 많은 자료를 주시고, 또 성실하게 토론을 해주셨었는데 한국에서 다시 또 이렇게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고 기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연방 같은 경우는 1987년도에 양형 기준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DC는 2004년경부터 시범실시를 거쳐서 양형기준제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양형기준을 만들어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와 같은 양형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미국에서의 많은 경험, 그리고 연구성과들이 큰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정 토론으로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몇 가지, 한 2가지 정도의 측면에 대해서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이 아마 양형 기준을 도입하면서 최대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양형을 하기 위해서는 양형의 균등성의 측면과 양형의 적정성의 측면이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형의 균등성에 대해서는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유사한 양형 요소가 있다면, 유사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 양형의 적정성에 관한 측면은 그 범죄인이 저지른 책임의 정도, 통상 한국어로 말할 때 양형 책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책임에 비례하는 정도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고, 외관상 유사하게 보이는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다른 양형 요소가 존재한다면 그와 같은 차이를 반영한 양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양형은 이 두 가지 이념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때만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와 같은 것은 양형 기준이 도입된 이후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양형 기준제가 도입이 되었으니까 양형의 적정성 이념보다는 양형의 균등성 이념에 더 우선해야 된다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형의 적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양형의 균등성이 과연 양형에 있어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두 번째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이 자리는 양형 기준, 즉 법원에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선고되는 형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 대하여 포커스가 맞춰져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형사 사법에 있어서 형사사법절차 전체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단순히 선고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담보하는 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법정행자체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선고되는 형벌이 과연 적정한지, 보다 더 다양한 제재수단을 도입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단계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선고형 자체 문제뿐만 아니라, 수사단계의 적정성, 그리고 기서의 적정성,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형 선고의 적정성, 그리고 가석방을 비롯한 형 집행의 적정성이 모두 확보될 때만이 비로소 공정하고 합리적인 형사 사법체계가 갖춰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두 가지 정도를 지정 토론자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간단한 질의 토론문을 준비를 해서 보내드렸습니다만, 아마 따로 배포되지 않아서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구두로써 설명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지만 그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양형 기준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더 큰 문제로서, 전체적인 틀에서 양형 기준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함께 토론이 조금 필요한 부분에 대한 토론입니다.

첫째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양형기준을 설정 할 때의 그 구체적인 방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양형기준을 만들 때에는 크게 경험적인 접근방식과 규범적인 접근방식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경험적인 접근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양형실무, 양형 데이터자료를 분석을 하고, 이를 일정하게 정형화시켜서 양형기준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아까 Weisberg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워싱턴 DC 같은 경우엔 50%룰을 가지고 25%상한과 25%하한을 버리고 그 가운데 있는 부분을 양형 기준에 반영을 했는데, 이러한 방식이 가장 대표적인 경험적인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규범적인 접근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양형의 정책이라든지 양형 의 어떤 원칙을 수립하고, 그와 같은 정책을 양형기준에 반영을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경험적 접근방식에 대해서, 이러한 접근방식은 결국 과거에 잘못된 양형 실무를 정당화시켜주는 역할밖에 하지 않는 것은 아니냐,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양형기준을 만들면서 규범적인 접근방식만을 가지고 일관되게 갔을 경우에 있어서는 양형 기준을 만든 그 전후를 기준으로 해서 양형 자체가 급격하게 변동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상당한 법적 혼란과 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측면은 과연 그 규범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될 수 있고, 이는 결국 양형기준 자체의 객관성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양형 위원회는 바로 이러한 측면을 모두 고려해서 경험적인 접근방식을 기초로 70%~80% 정도 과거 양형실무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만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과거 법원에 양형실무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던, 지금 특히 이야기 되고 있는 성범죄라든지, 뇌물범죄라든지, 화이트칼라 크라임 같은 그런 몇 가지 부류에 대해서는 과거의 양형 실무보다 양형 형량 자체를 더 높이 선고할 수 있도록 공고하는 그런 형태로 규범적 접근방식을 일정하게 가미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양형 기준을 만들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접근방식을 생각할 수 있는데, 경험적 접근방식으로 일관했을 경우의 어떤 문제점, 그럼 반대로 규범적 접근방식으로 일관했을 경우의 문제점,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설정방식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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