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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공동체 사회의 가치는 가이드라인 체계의 중심적인 부분<심포지엄 개회식 영한번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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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편지, 일기, 초청장, 연하장, 3분 스피치 등
작성자 researcher
작성일 2016/05/06
ㆍ조회: 647      
의회는 공동체 사회의 가치는 가이드라인 체계의 중심적인 부분<심포지엄 개회식 영한번역 7
 
[개회식 7][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7<학술영한번역](72)[영어논문번역][외국어 문서 작성 컨설팅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Frankly, congress told us in 1984 that community values become a very central part of guideline system so that I clearly am not here to suggest that any other system is preferable or not preferable to ours, but we are willing to listen to you about your system and learn from but also just to describe what I have learnt over my experience, with my experience in the sentencing commission. I am a federal judge. The American system of justice is divided between state and federal systems. Federal system involves judges who were appointed by the President, and confirmed by the United States Senate. I was nominated by President Clinton in 1995. I serve as a federal judge in the small state of Vermont. Vermont has 600,000 people in the entire state. They could be fit into one of your small communities in here. And then I was appointed by President Clinton and confirmed by the Senate to serve by the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in 1999. I should tell you that the sentencing commission at that point in history was so controversial that it was allowed to last. No one was reappointed for two years. Until 1999, when seven of us were appointed to commission and as I will describe to you the system, generally the president also selects, nominates again, the chair of the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and President Obama nominated me to be the chair a number of months ago. And after a long period of confirmation, in confirmation process I was held up for numbers of months, I was confirmed ultimately, unanimously by the United States of Senate.

[한국어 번역문]
 
솔직히 말해서, 1984년에 의회는 공동체 사회의 가치는 가이드라인 체계의 중심적인 부분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다른 어떤 체계가 미국 체계보다 더 바람직한가 아닌가를 제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의 체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이를 배우고자 합니다. 저 또한 경험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양형위원회에서 쌓은 저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을 설명하는 바입니다. 저는 연방법원 판사입니다. 미국의 사법 제도는 주 체제와 연방 체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연방 체제의 판사는 대통령이 후보를 지명하고 미국 상원이 인준하게 됩니다. 제 경우는 1995년 Clinton(클린턴) 대통령이 지명하였습니다. 저는 작은 주인 Vermont(버몬트)주에서 연방 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Vermont주는 전체 인구가 60만 명이 됩니다. 이들은 이 곳의 조그마한 지역 사회의 규모에 적합할 것입니다. 그 후 1999년에 Clinton 대통령에 의하여 미국 양형위원회의 후보로 지명되고 상원의 인준을 받았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시점의 양형위원회는 지속하는 데 대단히 논란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도 2년 동안 재임되지 않았습니다. 1999년까지 우리 중 7명이 위원회에 임명되었을 때, 여러분께 그 제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대통령 또한 다시 미국 양형위원장을 선택하고 후보로 지명합니다. 그리고, 수 개월 전에 Obama(오바마) 대통령은 저를 양형위원장 후보로 지명하였습니다. 인준 기간은 몇 달이 지속되었으며. 오랜 인준 기간 후에 저는 결국 미국 상원에 의하여 만장일치로 인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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