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자료실

 

외국어

번역

의회에 전달하는 최종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통제의 논점<심포지엄 개회식 영한번역 17
번역

 

일반적인 편지, 일기, 초청장, 연하장, 3분 스피치 등
작성자 researcher
작성일 2016/05/06
ㆍ조회: 667      
의회에 전달하는 최종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통제의 논점<심포지엄 개회식 영한번역 17
 
[개회식 17][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17<학술영한번역](82)[중국어번역공증][영어 에세이ㆍ논문 달인 만들기 프로젝트 전종훈 언어연구소][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And the fact that final phases perhaps the most controversial and that is a control that was made at the very end as the guidelines were being sent to congress, you make the system mandatory that is do you require that judges follow the guideline system or do you make them advisory, and that is an issue that we have been engaged in since the time of the beginning of the guideline system.  The decision was made. That the guideline system in United States was mandatory. That means, well let me explain exactly what that means because that may not mean mandatory in the way you think of mandatory. It means that the judges are to apply all the guideline factors and then arrive at a sentencing range and then to follow it. Except, there are numerous ways in which judicial discretion is put into the guideline system. There are numerous enhancements in factors which judges think about when imposing sentence which are discretionary within the system, but then ultimately, the judges always have the power to depart. But you can only depart when you are faced with a defendant or circumstance which was truly extraordinary, and that became mandatory because the appellate courts took a very strict view on how people could depart. There were stringent standards. As a result, judges across the country were discouraged from varying in any significant way from guideline system. It is because it was a mandatory system, and it is because the factors such as community ties and other human characteristics are discouraged under the concept that they could lead to disparity in sentencing. So that is the system that was developed in 1987.

[한국어 번역문]

그리고, 최종 단계가 아마도 가장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이 가이드라인을 의회에 전달하는 최종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통제의 논점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체계를 의무적인 체계로 만듭니다. 여러분은 해당 가이드라인 체계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그것들을 권고적인 것으로 만들겠습니까? 그것은 미국 가이드라인 체계의 시작 시점부터 우리가 관여해 온 핵심입니다. 그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미국의 가이드라인 체계는 의무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무와는 다른 의무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은 판사가 모든 가이드라인 요인을 적용하여 양형 범위에 도달해서 그것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외적으로, 재판부의 자유 재량이 추가되는 다수의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체계 내에서 자유 재량을 사용하여 형을 내릴 때 판사가 생각하는 다양한 요인이 증가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판사는 항상 이러한 요인으로부터 벗어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사롭지 않은 피고와 상황에 직면할 때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으며, 그것은 항소 법정이 사람들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매우 엄격한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이드라인이 의무적으로 됩니다. 엄중한 기준도 존재합니다. 그 결과로, 전국에 걸쳐서 판사들이 가이드라인 체계로부터 현저하게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을 단념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그것이 의무적인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역 유대와 다른 인적 특성과 같은 요인들이 양형의 불일치로 유도될 수 있다고 하는 개념하에서 억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1987년 개발된 체계입니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782 양형 판단에 가정되는 것<심포지엄 개회식 영한번역 27 researcher 2016/05/06 581
4781 소위 능력 범위 내에서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가<심포지엄 개회식 영한번역 26 researcher 2016/05/06 677
4780 조언적인 양형 체계<심포지엄 개회식 영한번역 25 researcher 2016/05/06 668
4779 모든 연방 법원의 모든 판결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심포지엄 개회식 영한번역 24 researcher 2016/05/06 585
4778 대법원은 항소의 재검토 기준을 변경<심포지엄 개회식 영한번역 23 researcher 2016/05/06 733
4777 의회의 지시는 최소 의무 양형에 의하여 행사되며<심포지엄 개회식 영한번역 22 researcher 2016/05/06 651
4776 미국 양형의 최소 의무 양형은 진실로 의무적인 양형<심포지엄 개회식 영한번역 21 researcher 2016/05/06 719
4775 형을 좀 더 명확하게 결정하는 가이드라인 체계<심포지엄 개회식 영한번역 20 researcher 2016/05/06 744
4774 양형 위원회가 작성하고 승인된 가이드라인 체계<심포지엄 개회식 영한번역 19 researcher 2016/05/06 676
4773 가이드라인의 변화는 어떻게 그것이 행해지는가<심포지엄 개회식 영한번역 18 researcher 2016/05/06 602
4772 의회에 전달하는 최종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통제의 논점<심포지엄 개회식 영한번역 17 researcher 2016/05/06 667
4771 의회가 불일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심포지엄 개회식 영한번역 16 researcher 2016/05/06 650
4770 범죄의 심각성, 피고의 전과 기록을 보유하는 체계<심포지엄 개회식 영한번역 15 researcher 2016/05/06 667
4769 피고의 배경의 중대성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제도<심포지엄 개회식 영한번역 14 researcher 2016/05/06 642
4768 양형의 엄중함<심포지엄 개회식 영한번역 13 researcher 2016/05/06 670
4767 법률 위반이 가이드라인 체계 내에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결정<심포지엄 개회식 영한번역 12 researcher 2016/05/06 678
4766 정당의 대표가 양형 위원이 되는 데<심포지엄 개회식 영한번역 11 researcher 2016/05/06 678
4765 3개의 독자적인 부문, 즉 독립적인 정부 부문<심포지엄 개회식 영한번역 10 researcher 2016/05/06 684
4764 양형 위원이 사법부에 의하여 통제를 받지 않는다<심포지엄 개회식 영한번역 9 researcher 2016/05/06 700
4763 미국의 사법제도는 보통 이상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유지<심포지엄 개회식 영한번역 8 researcher 2016/05/06 794
4762 의회는 공동체 사회의 가치는 가이드라인 체계의 중심적인 부분<심포지엄 개회식 영한번역 7 researcher 2016/05/06 647
4761 정부의 다른 모든 관청의 관심을 수용하는 체계<심포지엄 개회식 영한번역 6 researcher 2016/05/06 725
4760 미국의 가이드라인 체계<심포지엄 개회식 영한번역 5 researcher 2016/05/06 688
4759 양형 정책과 구속<심포지엄 개회식 영한번역 4 researcher 2016/05/06 731
4758 법률적인 방법론<심포지엄 개회식 영한번역 3 researcher 2016/05/06 696
4757 검찰 및 사법부 내의 양형 기준 및 구속 기준<심포지엄 개회식 영한번역 2 researcher 2016/05/06 778
4756 양형 기준 및 구속 기준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심포지엄 개회식 영한번역 1 researcher 2016/05/06 649
4755 발표력이 매우 좋으며<조기 유학 초등학교 5학년 생활기록부 한영번역 12 researcher 2016/05/05 1629
4754 구체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을<조기 유학 초등학교 5학년 생활기록부 한영번역 11 researcher 2016/05/05 4319
4753 뮤지컬 공연에 배우가 되어<조기 유학 초등학교 5학년 생활기록부 한영번역 10 researcher 2016/05/05 1368
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172

인사말 |  자유게시판 |  견적 의뢰하기 |  1:1 상담 |  공지사항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온라인 회원 약관 |  찾아오시는 길 |  사이트맵

전종훈언어연구소는 연결된 홈페이지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과 관련된 거래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명 : 전종훈언어연구소   상담전화 : 한혜숙 연구원 . 010.3335.6740   ■ 대표전화 : 02.313.4854   팩스 : 02.6442.4856   사업자등록번호 : 110-17-96892
감수자 : 전종훈 (호주 시드니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언어학 박사 학위 취득)    E-mail : chuntrans@daum.net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3길 23-8, 3층(역촌동, 탑빌라트)   대표 : 전종훈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5-서울은평-0972 호
카페 : http://cafe.daum.net/chuntrans 블로그 : http://blog.naver.com/chuntrans. 트위터 : http://twitter.com/chuntrans 페이스북 : http://facebook.com/chuntrans



Warning: Unknown: open(./data/session/sess_shkc3cuf8tljbg8eh22th4mkg6, O_RDWR) failed: No such file or directory (2) in Unknown on line 0

Warning: Unknown: Failed to write session data (files). Please verify that the current setting of session.save_path is correct (./data/session) in Unknown on line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