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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커 판결<심포지엄 종합토론 영한번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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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편지, 일기, 초청장, 연하장, 3분 스피치 등
작성자 researcher
작성일 2016/05/09
ㆍ조회: 854      
미국 부커 판결<심포지엄 종합토론 영한번역 10
 
[종합토론 10][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329<학술영한번역](394)[통역사][외국어 문서 작성 컨설팅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 이주형 검사

안녕하십니까? 대검에 근무하는 이주형 검사입니다.

어제 제가 토론자로 나갔었는데, 사실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얘기를 물어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부커 판결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제가 알기로는 미국 부커 판결의 의미가 형을 가중하는 사유에 대해서 만약에 판사가 양형을 가중하려고 하면 그 배심원의 결정을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되고, 그렇게 하면서 부커 판결이, 그런 부분에서는 양형기준이 presumptive 한, 기속적인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러한 기속적인 부분을 없앰으로써 오히려 형을 가중하는 사유를 판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리타 판결에서는 양형기준에 따라서 정한 형은 합리성이 추정된다고 해서 오히려 양형기준에 따를 것을 더욱 권고하는 형태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커 판결 이후에 양형실무도 크게 변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커 판결 이후에 부커 판결의 구체적인 의미와 그 이후의 판결들의 의미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양형실무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어제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일부 포함돼 있기는 합니다만. 미국 연방 양형위원회의 경우는 이걸 독립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법원이 각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양형위원회가 대법원 내에 있고,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양형위원도 한 명을 빼고는 석 달에 두 번 정도의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미국처럼 실효성 있는 양형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독립된 위원회를 두고 풀타임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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