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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유지법<심포지엄 종합토론 영한번역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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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esearcher
작성일 2016/05/09
ㆍ조회: 934      
보안유지법<심포지엄 종합토론 영한번역 25
 
[종합토론 25][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344<학술영한번역](409)[번역센터][외국어 문서 작성 컨설팅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 김종민 검사

법무부의 김종민 검사입니다. Bernard 판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프랑스는 2007년에 프랑시스 에브라라는 사람이 아동강간 사건으로 합계 27년 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한 달 만에 다시 5살짜리 남자아이를 납치해 강간하는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재범자 대책을 위한 강력한 두 가지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하나가 Pen Blanche라고 하는 선고형의 하한제한법이고, 또 하나는 Hetacion de cite 라고 하는 보안유지법입니다. Pen Blanche 라는 선고형 하한제한법은 판사의 양형재량을 대폭 형법에서 제한하고 있고, 또 판사의 형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중대한, 폭력이라든지 강간범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하지 못하고, 반드시 구금형만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Hetacion de cite 라는 보안유치처분에 대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1차적으로 재범성 여부를 판단하고, 2차적으로 고등법원 특별재판부에서 결정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평생토록 무제한 구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물론 1년마다 계속 재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계속 무제한 연장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법안이 프랑스에 도입된 이유는 그 동안 판사들의 양형이 너무 적지 않았나, 약하지 않았나하는 국민여론을 반영한 것이 아닌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 법률상 판사가 선고형 하한 이하로 선고할 수 있지만 특별한 이유, motivation special 라는 특별한 이유를 반드시 붙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양형재량에 제한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배경과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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