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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인 사건 내에서 우리의 가이드라인을 준수<미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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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편지, 일기, 초청장, 연하장, 3분 스피치 등
작성자 researcher
작성일 2016/05/06
ㆍ조회: 705      
개별적인 사건 내에서 우리의 가이드라인을 준수<미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14
 
[미국 양형기준 14][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41<학술영한번역](106)[성적증명서번역][영어 에세이ㆍ논문 달인 만들기 프로젝트 전종훈 언어연구소][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I want to go over very quickly in the time I have some of the principles that we built into our system. First and foremost, our guidelines from the beginning, our advisory, our voluntary, that mean judges are not obligated to follow them in individual cases, and a judge’s decision not to follow the guidelines is not reviewable on appeal. We’ve had two cases now from our court of appeals, where judges have declined to follow the guidelines, or in one case, it was argued that judges tried to follow the guidelines but did so incorrectly. And in both cases, the court of appeal said that that’s none of our business, the guidelines are voluntary if the judge gets it wrong the judge gets it wrong, if the judge decides not to use them that’s the judge’s prerogative. It’s interesting, my own personal view when we started would have been in favor of a system that was much more presumptive or mandatory even, and much narrower ranges than the ones we ended up with. That’s an unusual thing for a judge. Most judges will not say, “I would have been happy to give up some of my sentencing discretion.” But I was troubled enough about the issue of disparity in our jurisdiction that I thought as long as there was some room to depart from whatever we adopted for extraordinary cases, I would be more comfortable with a system that where non-compliance would be sanctioned in some way. Nobody else on my commission was in favor of that. And its prosecutors and defense lawyers argued strongly for only a voluntarily advisory system. They wanted opportunity in… when they became the lawyer before the judges be able to convince the judge that some other sentence outside the guidelines was the appropriate sentence above or below. So we were never headed in the direction of a more mandatory or presumptive system.

[한국어 번역문]
 
저는 우리의 체계를 수립한 원칙의 일부를 가진 당시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처음부터 조언적이고 자발적인 우리의 가이드라인은 개별적인 사건 내에서 우리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판사의 결정은 항소에 관한 재검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소 법정에서 판사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을 거절했거나 다른 한 경우에 판사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려고 하였지만 부정확하게 준수하였다고 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자의 경우에서, 항소 법정에서 그것은 우리가 상관해야 하는 일이 아니며, 만일 판사 해당 가이드라인을 잘 못 이해한다면 그것은 자발적인 가이드라인이고, 만일 판사가 해당 가이드라인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판사가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흥미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하였을 때, 저 자신의 개인적인 시각은 우리가 끝내고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추정적이거나 훨씬 더 의무적인, 그리고 훨씬 더 좁은 범위의 체계를 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판사로서 흔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판사는, “저는 양형 자유 재량권의 일부를 포기 하여 행복했습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사법부 내의 불일치의 문제에 대하여 매우 곤란한 적이 있어서, 우리가 이례적인 사건에 대해서 채택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기에서 벗어나는 일부의 여지가 있는 한 비-준수가 어떤 방법으로 용납되는 체계에 더 편안함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관해서 그 밖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곳의 검사와 변호사는 강하게 자발적으로 조언적인 체계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들이 해당 판사에게 가이드라인 외에 다른 양형이 그 이상 혹은 그 이하의 적절한 양형이었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전에 이들이 변호사가 되었을 때, 이들은 기회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더 의무적이거나 추정적인 체계의 방향으로 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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