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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가중이나 감경에 대한 기준과 범위<독일 양형실무 영한번역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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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편지, 일기, 초청장, 연하장, 3분 스피치 등
작성자 researcher
작성일 2016/05/08
ㆍ조회: 802      
형벌의 가중이나 감경에 대한 기준과 범위<독일 양형실무 영한번역 29
 
[독일 양형실무 29][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281<학술영한번역](346)[독일어번역][외국어 문서 작성 컨설팅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 정승환 교수

고려대학교 정승환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독일의 양형실무에 대한 토론을 담당을 했는데요, 토론이라기보다는 독일의 양형실무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추가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정도 질문을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길다면 마지막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간단하게 해서 10분 이내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한 것은 우리 한국의 형사법은 모두 아시다시피 독일의 형사법의 영향을 매우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양형과 관련해서 두 나라의 형사법에 차이가 있다면 한국의 경우는 구속요건, 범죄유형에 대한 규정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법정형도 매우 범위가 넓습니다. 아까 발표 중에 나온 이야기들인데요.

반면에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독일의 경우는 비교적 양형기준, 그리고 형벌의 가중이나 감경에 대한 기준과 범위가 법률에 어느 정도 명시가 되어 있고요, 범죄 구성요건도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그에 대한 법정형도 비교적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찌 보면 범죄에 어느 정도 양형기준을 미리 설정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 한국처럼 법률에는 매우 포괄적으로 해 놓고 양형기준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구체화되는 방식의 차이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양형의 영역에 입법자가 얼만큼 관여하느냐 이런 것과도 관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독일의 경우처럼 한국도 형사법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형법 총칙에 어느 정도 양형기준과 범위를 일정 정도 법률화하는 것이 박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권장할만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독일에서도 이런 법률에 미리 규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제제기라든가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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