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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동업기업과세제도에 관한 연구3<논문초록한영번역][주문서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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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 공학 / 인문과학, 사회과학 / 의학, 간호학, 치의학 / 예술, 종교, 한의학, 동양학
작성자 소장
작성일 2013/01/16
ㆍ조회: 2220      
상법...[동업기업과세제도에 관한 연구3<논문초록한영번역][주문서번역]
 
한국어 원문
 
첫째, 同業企業 課稅制度에서는 그 適用對象을 民法上 組合, 商法上 匿名組合, 商法上 合資會社 및 合名會社, 有限會社 중 人的用役을 제공하는 일정한 법인 등으로 列擧하고 있다. 그러나 適用對象을 열거하는 경우 우리나라 법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中小規模의 株式會社는 人的會社의 경우와 별로 차이가 없음에도 物的會社라는 이유로 除外되고 있다. 따라서 그 適用對象을 列擧主義에서 벗어나 適用要件을 규정하고 그 요건을 충족한 納稅者가 그 適用을 選擇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同業企業의 課稅年度는 法人稅法상 課稅年度 규정을 準用하고 있을 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同業者가 자기의 課稅移延을 위하여 同業企業의 課稅年度를 調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同業者의 課稅移延이 최소화되는 課稅年度 결정 규정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同業者가 同業企業에 現物出資하는 경우 讓渡所得의 認識여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本論에서 분석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규정 자체를 두지 않는 것은 옳은 일이 못된다. 따라서 조속히 그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넷째, 同業企業 課稅制度에서는 損益配分比率을 이용한 租稅回避를 막기 위하여 單一의 損益配分比率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資本, 技術 및 知識 등 다양한 유형의 出資를 허용하여 柔軟한 企業의 創業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에 벗어날 뿐만 아니라 私的自治의 擴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複數의 損益配分比率을 허용하되 租稅回避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더욱 精巧하게 定置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同業企業 課稅制度를 도입하게 된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외국의 파트너십 課稅制度의 適用을 받는 企業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경우 그에 대한 課稅主權을 確保하고자 하는 것이었음에도 이를 대비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정을 조속히 만드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세부적인 問題點 및 改善方案은 이 硏究의 本論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同業企業 課稅制度는 共同事業者에 대한 課稅制度와 비교하여 보면, 둘 다 집합설의 입장에서의 課稅體系라는 점에서는 유사한 제도인 반면 同業企業의 同業者를 內國法人 및 外國法人에까지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進一步한 면이 있다.
 
그러나 租稅에 관한 법은 租稅의 實體적인 賦課處分에서부터 節次的인 徵收處分까지를 모두 망라하여야 제대로 된 法律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을 前提로 하고 보면, 同業企業 課稅制度는 簡單한 법을 강조하다 보니 明瞭性에 있어서 다소 未洽한 면이 있음을 否認할 수 없다.
 
영어 번역문
 
First, partnership taxation lists as a taxpayer a certain legal person which can supply human services among union by civil law, undisclosed association by commercial law, and joint-stock company, unlimited partnership and limited company by commercial law. However, this list does not make clear the difference of the above chosen taxpayers and small and medium corporations that occupy most of Korean legal persons. This is because those corporations are ruled out in the name of Realgesellschaft. So, the taxpayer is required to be stipulated by its definition to establish partnership taxation in an early stage.
 
Second, partnership has a possibility to adjust its taxation year in that the provision of the present partnership taxation only applies in the taxation year and that other provision is not enacted. So, the provision to define the taxation year for minimizing partnerships' tax evasion is required to be enacted.
 
Third, partnership taxation does not any provision on whether or not to recognize a transfer income in the case of investment in kind to partnership. There are reasons for this, as discussed above. However, it is not sound not to have such a division. So, it is natural that the division be enacted as soon as possible.
 
Fourth, partnership taxation permits only its single ratio to prevent tax evasion using a ratio of burden distribution. However, this is against the intention to support a small company by permitting various kinds of investment (e.g. capital, technology, knowledge, etc.) and not helpful to the expansion of private self-governing. So, this provision is required to be amended to other effective provision permitting multiple ratios of burden distribution.
 
Finally, there is no provision to prepare for securing the rights of taxation to foreign enterprised to which foreign partnership taxation is applied. So, it is essential to enact the relevant provision quickly. Other detailed problems and their advancement can be referred to the body of this thesis.
 
Partnership taxation are similar to taxation to joint-venture from a standpoint of Aggregate Theory. However, partnership is more advanced in that its partners are expanded to domestic and foreign legal persons.
 
However, this thesis recognizes that there are some insufficient parts because the simple law of partnership taxation is emphasized under the premise that the law on taxation takes up all the parts, the practical process of taxation to the procedural process of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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